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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벌가를 상대로 협박한 직원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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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현대그룹의 자회사 중 한곳의

재무경리팀에 입사한 A씨.


그렇게 19년간 직장생활을 하던 중

2009년 사내감사 결과 4800만원의 횡령사실이 드러나


2011년 자발적퇴사 명목의 해고를 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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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직원A가 재무팀에서 일하는 동안

본사도 얽혀있는 회사의 못볼꼴을 다 보고 있었고


당시 정부에서 대기업 비자금 수사에 대한 압박,

그리고 이 기업의 일이 국내외 방산관련 일이다 보니


자신이 일하는 동안 몰래 빼돌린

A4용지 4박스 분량의 자료를 무기로 회사를 협박


자료를 파기하는 조건으로

그 자리에서 3억9천만원을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짤린 회사에 재취업까지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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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10년 넘게 재무부서로 복귀해 일하던 A씨는

정년이 몇년 남지 않은 2023년, 다시 한번 회사를 상대로 협박함


본사 임원인 상무급 자리와 함께

6년간 근무 보장, 6년 연봉 일시급 지급이 이번 조건이었음


10여년 전 재취업을 통해

입막음 비용으로 평균 연봉 1억5천에

일시불로 4억까지, 총 20억을 받았음에도

자료를 파기하지 않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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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번에 A씨의 요구조건에 응하지 않고

바로 공갈 및 협박으로 신고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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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2023년 협박건에 대해선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 사회봉사 200시간 / 증거몰수를,


2011년 협박건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난 점

협박으로 인한 재취업이라도 A가 출퇴근으로 급여를 받아간 점으로 무죄를 선고함

댓글
  • 최면두꺼비 대왕 2025/08/10 09:47

    욕심 한번 덜부렸으면 퇴직금 받고 얌전히 퇴사했을것를...

    (8qHjdC)

  • 말루 2025/08/10 09:47

    욕심이 끝이없네

    (8qHj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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