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올라온 의문의 551억원 청구설
38.3원을 383원으로 잘못 읽은 기자가 10배로 뻥튀기해서 기사낸 거였다.
곡당 38.3원으로 계산하면 55억원으로 이번 63억원에 거의 근접한다.
다운로드 횟수도 2배 가량인데 정황상 총 금액만 기억한 기자가 조정계수 2를 다운로드 횟수에 곱해버린 듯 하다.
그리고 이 변호사님은 온라인 게임 정의와 아케이드 게임기의 정의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잘못 계산하셨다.
지난달에 올라온 의문의 551억원 청구설
38.3원을 383원으로 잘못 읽은 기자가 10배로 뻥튀기해서 기사낸 거였다.
곡당 38.3원으로 계산하면 55억원으로 이번 63억원에 거의 근접한다.
다운로드 횟수도 2배 가량인데 정황상 총 금액만 기억한 기자가 조정계수 2를 다운로드 횟수에 곱해버린 듯 하다.
그리고 이 변호사님은 온라인 게임 정의와 아케이드 게임기의 정의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잘못 계산하셨다.
뭐 변호사도 착각할만한게
↗도 아닌 게임이 50억 이상 저작권 위반하겠냐 싶기도 했을듯
뭐 변호사도 착각할만한게
↗도 아닌 게임이 50억 이상 저작권 위반하겠냐 싶기도 했을듯
기자나 변호사만큼 상식과 사회통념에 민감한 직종도 드물어서 에이 설마 했겠지 ㅋㅋㅋ
뭐 착각할수도 있지 물론 기자가 착각하는게 긍정적인건 아니지만 진짜 551억 불러도 못갚을 가능성도 컸고
살다살다 방송인 얼굴 박아넣은 파쿠리 인디게임 만들다 저작권 위반으로 60억 과징금 먹는 경우는 어딜가도 없을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