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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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sns 신상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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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 성희롱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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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악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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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나가 받았던 사이버불링 정리글
칸나,강지가 보살인것도 아니고
이렇게 죽일려고 달려드는데도 왜 고소를 못했을까
이유는 이러하다
일본에서는 판때기에 대한 명예훼손도 인정을 해주지만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판때기뒤에 사람만 법의 적용을 받는데
판때기를 어떻게 조리돌림 하든지 무혐의다.
'판때기' = 가상 캐릭터 자체는 인격체가 아님
법적으로는 가상 캐릭터 자체에는 인격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버튜버 캐릭터 자체를 모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소어려움
예)"이 캐릭터는 쓰레기야", "이 애는 멍청해" → 현실 인물이 누구인지 모르면 고소 불가.
그러나 ‘중의인(실제 인간)’이 특정 가능하면, 고소 성립 가능
▪︎ ‘특정성’이 가장 핵심 쟁점입니다.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1. 구체적인 피해자가 존재해야 하며
2. 그 피해자가 제3자에게 인식 가능해야 합니다.
예)○○○은 남창 호스티스다.
이 캐릭터가 누군지 많은 사람이 안다면, 그 뒤의 사람을 특정한 것이므로 모욕죄 성립 가능.
이와같이 버튜버는 현재 법률 인격모독,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되있음
버츄얼이라는 문화가 최근 발생한거라 우리나라는 그에 대한 법률이 정비되있지 않음
빨간약을 방송에서 공개한 버튜버는 특정성 성립
예)니니아,서유리,아구이뽀
루리웹 유저들은 전혀 쓰지않는
성적인 조리돌림만 조심하면됨 통매음에 걸림
위에 칸나에게 했던것처럼
우리도 애네들한테 쌍욕, 원색적인 비난이 가능함
근데 그러면 진짜 ㅇㅍㄹ들이랑 다를게 없어진다는 딜레마가 있음 양비론이 진짜로 성립됨
알긴아는데 애네들 했던 짓거리 파묘하면 할수록 진짜 순수비난 쌍욕 굴드립 마려움
요약
판때기는 인권없음 뒤에 있는 사람 특정할수 없으면 고소 불가능 피해자 특정되야함
함무라비 선생님 당신이 옮았습니다.
이것도... 엄청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뀌기 쉽지 않겠네
겠냐?에요. 사람이 아닌데
이것도... 엄청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뀌기 쉽지 않겠네
갑자기 궁금해진건데 그러면 판떼기 설정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은 적용되나?
겠냐?에요. 사람이 아닌데
사람아니야...
칸나가 누군지 어느정도 알려져 있었다면 플레이브처럼 바로 고소가 가능했을건데
플레이브도 2만건 검토해서 30건 고소때리고 그중에 꼴랑 4건만 처리됨 그중에 사생팬 스토킹 같은 중범죄가 포함되 있긴함 아무리 유명해도 버튜버 모욕은 처벌이 힘든게 현실
소송갈랴면 안에 사람 까고 나와야되는게 밝몪크게잡혓지 에구
쟤들이 정말 싫지만 그렇다고 똑같이 괴롭히면 쟤들만도 못한 인간이 되는거 같고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버튜버는 판때기 때문에 모욕 명훼 등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ㅋㅋㅋㅋㅋ
아청법으로 2D 인권 챙기는 나라에서 이게 안된다는게 어이가 없네
이쪽 관련 법은 개정이 필요하긴 할듯..
그런데 일본에서 명예훼손이 적용 된다는데
그 캐릭터 자체를 2차창작으로 야짤 만드는건 성희롱인거야?
아청법 2d인권은 칼같이 지키면서 왜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