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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촉사고

아침 출근하는 중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고 후진하다가 주차선이 아닌 주행로에 주차해둔 차량을 박았습니다.
상대차는 주차가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지각을 걱정하던 시간대라 우선 연락처 적어와서 연락했는데 전화를 아직 안 받고 있네요.
메세지는 넣어두고 있습니다.
기분이 계속 안좋네요. 다행인지 제차는 칠 벗겨짐없이 상대차 페인트만 묻은 것처럼 보입니다.
전 주행중에는 사고를 안내는데 가뭄에 콩나듯 주차하거나 주차된 차 빼거나 하면서 사고를 내네요~
암튼 이번 경우처럼 주행로 아닌 차량과 접촉 사고 났을때도 제가 100%의 과실이 있는 건지요?
새해부터 이것 참 ...
주차.png

댓글
  • ClassicLens 2018/01/11 10:06

    100

    (7e1JpQ)

  • 열혈샤키 2018/01/11 10:44

    100 :0
    안나옵니다.
    주차선이 아닌경우 주차차량에도 10프로 과실이 있더군요.
    실제 경험입니다.!!!!!
    대신 렌트안하는 조건으로 합의보고 100프로 보상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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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icLens 2018/01/11 10:47

    주차차량이 불법주차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죠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않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되지않습니다

    (7e1JpQ)

  • 아회 2018/01/11 10:48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해당이 안된다는 아래 글들이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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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설 2018/01/11 10:06

    꼭 주차선 아닌곳에 주차하는 인간들 머하는 인간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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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쭈쭈~ 2018/01/11 10:27

    차가 많아 이중주차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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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회 2018/01/11 10:29

    네 상대 차주랑 통화해보니 늦은 시간이라 자리가 없었다고 하네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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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번더살아보자 2018/01/11 10:06

    네 100프로 하셔야지요...
    가만히 있는차 박았는데..과실 비율 따지시면....ㅎ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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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회 2018/01/11 10:29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속상하기도 하고...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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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不爲也非不能也 2018/01/11 10:07

    가만있는거 쳐버리셨으니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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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샐러드드레싱 2018/01/11 10:07

    마누라가 비슷한 사고 냈는데...
    주차하는 자리에 세워진 차를 박아서 잘은 모르겠네요.
    보험 처리해서 우리 보험으로 다 물어줬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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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께로피 2018/01/11 10:08

    어디에 세워놨든 박은 사람이 물어줘야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횡단보도를 막고 세워놓은 차를 피해가다가 접촉된 적 있는데도 다 물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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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아빠 2018/01/11 10:11

    헐...원래 불법주차만해도 과실 최소 10퍼는 나옵니다...야간시 더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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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쭈쭈~ 2018/01/11 10:28

    그건 주정차 금지 구역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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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4 2018/01/11 11:06

    횡단보도에 주정차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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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2018/01/11 10:09

    일반도로 기준으로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 주차된 차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는것 같던데 주차장에서는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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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아빠 2018/01/11 10:11

    주차장은 그냥 백퍼나오는거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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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쭈쭈~ 2018/01/11 10:30

    주차장은 아닙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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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할머니보구쌈 2018/01/11 10:11

    주행에 방해되는게 아니라면 문제될게 없는거에요,
    아파트 단지라면 더더욱
    단지내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저런곳 솔직히 허다하죠~
    운전자 잘못입니다.
    주차 연습좀 더 하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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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회 2018/01/11 10:32

    그림과 같이 주차가 되어 있어 아침에 보니 다른 차들도 한번에 빠져나가지 못 하더라구요. 그림으로는 넓게 그려서 그렇지 차량 한대 빠져나가기 불편할 정도였거든요.
    운전 30년 되었구요. 운전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성격인거 같습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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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u* 2018/01/11 10:12

    저거 작년인가 법 개정되서 주차장에서도 박으면 연락 해야되더라구여 연락 하신거 잘 한거에요 안했으면 과태료임. 암튼 주차 개떡같이한 차주 ㄱㄱ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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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회 2018/01/11 10:33

    네에.. 전화 했더니 다행히 그리 빡빡한 사람은 아닌거 같네요. 제가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본인도 사과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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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잭나이프 2018/01/11 10:16

    보험 처리하면 주차구획선 외 주차라서 9:1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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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게너야™ 2018/01/11 10:16

    보통 님 9 상대 1나옵니다. 상대 1은 불법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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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게너야™ 2018/01/11 10:18

    아파트 주차장이시네여~ 백퍼 나오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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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려치기 2018/01/11 10:16

    저도 지난달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타차량 범퍼 박아서 100% 보험처리 해줫네요 ㄷㄷㄷ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에 불법주차 해논거라 상대방도 과실이 있지 않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단지 바깥의 도로라면 과실이 나눠지는데 단지 안은 그게 적용이 안된다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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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회 2018/01/11 10:34

    네에.. 저도 그렇게 들은적이 있는거 같아서 글 올렸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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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가락 2018/01/11 10:16

    100프로 물으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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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sako 2018/01/11 10:24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라 도로교통법 적용안됨. 불법주차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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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딩학생 2018/01/11 10:27

    다시 말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아스팔트 깔고 선 그었다고 도로로 인정되지가 않음;;;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해당이 안됨.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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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쭈쭈~ 2018/01/11 10:31

    정확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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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야청청™ 2018/01/11 10:34

    그걸 따지면 상대방측을 더 자극하게되어 뻘짓거리 하게 만들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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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회 2018/01/11 10:37

    네 맞습니다. 상대 차주가 턱없이 요구할까 하는 마음에 혹시나 싶어서...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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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짱구아범@@ 2018/01/11 10:35

    100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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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몽사정 2018/01/11 10:3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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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대표21 2018/01/11 10:39

    아파트에서 이중주차 된 거 밀었을때도 이중주차 차량에 과실 2정도 나오는데 확실히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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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회 2018/01/11 10:40

    모든 분들 댓글 감사 드립니다. 눈도 오고 운전들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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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오주니스 2018/01/11 10:44

    경험자로서 100프로 과실입니다 주차선아닌곳에 주차해도 따로 딱지 떼이지않는이상 가해차량 책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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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회 2018/01/11 10:50

    네에..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하필 양측면이 다 주차선 아닌곳에 주차를 해둔 상태였어서.. 그래도 날 사고는 났겠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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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렁큰대여 2018/01/11 10:45

    저의 경험으로도 100 프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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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마사운드 2018/01/11 10:48

    고민하실필요없습니다
    보험접수하시면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해줄거에요
    보험을 든이유는 신경안쓰려구드는거에요
    참고로 사고난부분은 시진으로 남겨놓으시구요
    보험청그가 너무 과하다싶으면 민원넣으시면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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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회 2018/01/11 10:53

    견적 금액 보고 접수 유무 판단하려구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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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말씀을다 2018/01/11 10:58

    저도 비슷한 사고 났었는데요.. 9:1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이 렌트 안한다는 조건으로 10:0 으로 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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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REGAY] 2018/01/11 10:59

    저도 똑같은일로 100프로 배상하였습니다. 도로변 주차라인이 없는곳은 주차된차량에 한하여 20프로 과실이 인정되지만 아파트, 대학도로등 일반도로가 아닌곳은 주차라인에 주차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주차된 차량은 0프로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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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노보노T 2018/01/11 11:10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저도 지난 여름에 후진하다 제대로 주차된 차 범퍼에 닿아 살짝 상처를 냈는데, 보험사에 연락해 두었더니 '범퍼는 그럴 때 필요한 것'이라며 없던 일로 하자고 해서 기분 좋게 끝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보니 마침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분이어서 그 분 사무실에 근무하는 동료 모두에게 제가 아이스커피 한 잔 씩 돌렸지요~ 명함 주고 받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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