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하는 중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고 후진하다가 주차선이 아닌 주행로에 주차해둔 차량을 박았습니다.
상대차는 주차가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지각을 걱정하던 시간대라 우선 연락처 적어와서 연락했는데 전화를 아직 안 받고 있네요.
메세지는 넣어두고 있습니다.
기분이 계속 안좋네요. 다행인지 제차는 칠 벗겨짐없이 상대차 페인트만 묻은 것처럼 보입니다.
전 주행중에는 사고를 안내는데 가뭄에 콩나듯 주차하거나 주차된 차 빼거나 하면서 사고를 내네요~
암튼 이번 경우처럼 주행로 아닌 차량과 접촉 사고 났을때도 제가 100%의 과실이 있는 건지요?
새해부터 이것 참 ...
https://cohabe.com/sisa/48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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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 :0
안나옵니다.
주차선이 아닌경우 주차차량에도 10프로 과실이 있더군요.
실제 경험입니다.!!!!!
대신 렌트안하는 조건으로 합의보고 100프로 보상은 받았습니다.
주차차량이 불법주차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죠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않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되지않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해당이 안된다는 아래 글들이 많아서요.
꼭 주차선 아닌곳에 주차하는 인간들 머하는 인간들인지...
차가 많아 이중주차 아닐까요?
네 상대 차주랑 통화해보니 늦은 시간이라 자리가 없었다고 하네요 ㅠ.ㅜ
네 100프로 하셔야지요...
가만히 있는차 박았는데..과실 비율 따지시면....ㅎㄷㄷㄷㄷㄷ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속상하기도 하고... ㅠ.ㅜ
가만있는거 쳐버리셨으니 ㄷㄷㄷㄷㄷ
마누라가 비슷한 사고 냈는데...
주차하는 자리에 세워진 차를 박아서 잘은 모르겠네요.
보험 처리해서 우리 보험으로 다 물어줬을 겁니다.
어디에 세워놨든 박은 사람이 물어줘야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횡단보도를 막고 세워놓은 차를 피해가다가 접촉된 적 있는데도 다 물어줬어요.
헐...원래 불법주차만해도 과실 최소 10퍼는 나옵니다...야간시 더 추가됨...
그건 주정차 금지 구역임당
횡단보도에 주정차 금지입니다
일반도로 기준으로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 주차된 차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는것 같던데 주차장에서는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주차장은 그냥 백퍼나오는거같더군요...
주차장은 아닙니당
주행에 방해되는게 아니라면 문제될게 없는거에요,
아파트 단지라면 더더욱
단지내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저런곳 솔직히 허다하죠~
운전자 잘못입니다.
주차 연습좀 더 하셔야겠네요
그림과 같이 주차가 되어 있어 아침에 보니 다른 차들도 한번에 빠져나가지 못 하더라구요. 그림으로는 넓게 그려서 그렇지 차량 한대 빠져나가기 불편할 정도였거든요.
운전 30년 되었구요. 운전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성격인거 같습니다. ㅠ.ㅜ
저거 작년인가 법 개정되서 주차장에서도 박으면 연락 해야되더라구여 연락 하신거 잘 한거에요 안했으면 과태료임. 암튼 주차 개떡같이한 차주 ㄱㄱㄲ
네에.. 전화 했더니 다행히 그리 빡빡한 사람은 아닌거 같네요. 제가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본인도 사과하더라구요.
보험 처리하면 주차구획선 외 주차라서 9:1 나옵니다.
보통 님 9 상대 1나옵니다. 상대 1은 불법주정차
아파트 주차장이시네여~ 백퍼 나오겠다는...
저도 지난달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타차량 범퍼 박아서 100% 보험처리 해줫네요 ㄷㄷㄷ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에 불법주차 해논거라 상대방도 과실이 있지 않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단지 바깥의 도로라면 과실이 나눠지는데 단지 안은 그게 적용이 안된다네요 ㄷㄷㄷ
네에.. 저도 그렇게 들은적이 있는거 같아서 글 올렸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
100프로 물으셔야됩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라 도로교통법 적용안됨. 불법주차도 아님
다시 말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아스팔트 깔고 선 그었다고 도로로 인정되지가 않음;;;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해당이 안됨. ㄷ ㄷ ㄷ
정확한 정답
그걸 따지면 상대방측을 더 자극하게되어 뻘짓거리 하게 만들 수도 있답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 차주가 턱없이 요구할까 하는 마음에 혹시나 싶어서... ㅠ.ㅜ
100입니다 ㅠ
100.
아파트에서 이중주차 된 거 밀었을때도 이중주차 차량에 과실 2정도 나오는데 확실히 없나요?
모든 분들 댓글 감사 드립니다. 눈도 오고 운전들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경험자로서 100프로 과실입니다 주차선아닌곳에 주차해도 따로 딱지 떼이지않는이상 가해차량 책임이네요
네에..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하필 양측면이 다 주차선 아닌곳에 주차를 해둔 상태였어서.. 그래도 날 사고는 났겠죠? ㅎ
저의 경험으로도 100 프롭니다.
고민하실필요없습니다
보험접수하시면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해줄거에요
보험을 든이유는 신경안쓰려구드는거에요
참고로 사고난부분은 시진으로 남겨놓으시구요
보험청그가 너무 과하다싶으면 민원넣으시면되세요
견적 금액 보고 접수 유무 판단하려구요. 우선...
저도 비슷한 사고 났었는데요.. 9:1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이 렌트 안한다는 조건으로 10:0 으로 했었네요..
저도 똑같은일로 100프로 배상하였습니다. 도로변 주차라인이 없는곳은 주차된차량에 한하여 20프로 과실이 인정되지만 아파트, 대학도로등 일반도로가 아닌곳은 주차라인에 주차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주차된 차량은 0프로 과실입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저도 지난 여름에 후진하다 제대로 주차된 차 범퍼에 닿아 살짝 상처를 냈는데, 보험사에 연락해 두었더니 '범퍼는 그럴 때 필요한 것'이라며 없던 일로 하자고 해서 기분 좋게 끝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보니 마침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분이어서 그 분 사무실에 근무하는 동료 모두에게 제가 아이스커피 한 잔 씩 돌렸지요~ 명함 주고 받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