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링장을 운영중입니다만.. 레인안쪽에 네온등이 하나있는데
손님한분이 레인위에올라가지말란 경고문구를 무시하고 올라가는바람에
네온등이 깨졌습니다. 23만원짜리 네온등이라 전액변상을 요구하니
법대로 하라고 하네요..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싶진 않은데 어떻게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https://cohabe.com/sisa/482551
손님이 네온등을 깨뜨렸습니다..어떻게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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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경찰 불러서 해결
법대로 하라면 법대로 해드리면 되죠.....
법대로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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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하시면 됩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네요 ㅋㅋ 하세요!!법대로... 하자는데 해야죠 ㅋㅋㅋ
고의성 없으면 형사사건 아닙니다.
경찰 불러봤자..
중과실일 수는 있어도 고의성이 있기는 힘들죠.
경찰 불러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민사 고소해야죠.
실수가 범죄가 되는 경우는
과실치사, 치상, 실화 등 몇가지 외에는 없어요.
링크 걸어주신건 적극적행위(화단을 직접 의도적으로 판 행위)가 있었던 것이구요
위 경우는 레일에 들어갔지만 램프를 파손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죠.
물론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다보니 ^^ㅎㅎㅎ
사실 그때그때 달라서 경찰 불러봐야 정확하게 압니다. ㅎㅎㅎ
화간 훼손이 실수가 아닌 고의적 행위잖습니까
^^;; 뭐 다툴 의향은 없구요 ㅎㅎㅎ
대체로 저런 경우가 그렇다는 겁니다.
레인에 올라가서 램프를 적극적으로 내려깟다 -> 죄물손괴죄
레인에 올라갔지만 어쩌다보니 램프가 파손되었다(실수로 밟았다던지) -> 죄물손괴죄 안됨
링크 걸어주신것도
화단에 들어갔다 -> OK
화단에 들어가면서 적극적으로 나무를 다 꺾거나 헤집었다 -> 죄물손괴죄
뭐 이런거지요 ㅎㅎㅎ
화단에 일부러 들어가 지갑을 찾다가 훼손한 것이니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고의와 과실 구분부터 좀...
네온등을 일부러 파손해야 재물손괴죄에 해당해요.
레인에 올라간 것까지가 고의성 있는 행위이지, 파손이 고의성 있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아무거나 다 경찰불러서 범죄로 취급해야한다는 댓글은 좀 자제해야 합니다.
지갑을 찾기 위해 화단을 뒤지며 파헤치거나 꺽는 행위는 지갑을 찾기 위한 '고의성' 있는 행위입니다.
고의범과 목적범을 혼동하시는 겁니다.
레인 출입까지가 고의라구요.. 그 이후에 네온등 파손에 고의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남의 일인데 굳이
흥분까지 하시고 법조인 아니시면 차분히 지켜보시죠
특히 놀이시설에
저런일 많아요 놀이를 즐기다가 기물훼손하는건 사실 변상하기느쉽진않아요 일부러 그런거라면 모르지만 당사자가 뭇봤다고 우기면 참 피곤해저요
적극적인 파손 행위가 없었으므로 (방망이로 부순다던지, 발로 내려깐다던지)
형사사건까지는 안될 것 같습니다. (경찰선에서 끝날 듯)
민사를 가느냐 마느냐인데
민사가면 아마도 주인의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지랄같지만 법이 항상 그렇더라구요. 진짜 철조망으로 막지 않으면 주인책임이 일부 인정;;)
전액 변상은 안 나올 것 같네요 ㄷㄷㄷㄷ
하지만 민사로 걸어볼 만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간단하게 소액청구하세요
최소한 법원소장 받고 법원왔다갔다하는 귀찮음이라도 선사해야죠.
출석 안 하면 더 좋구요
(출석안하면 청구행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100%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속상하시겠네요 ㅡㅡ 지가 잘못해놓고 보상은 못할망정 법대로 하라니..
참 이런거 보면 중국 시민 의식 욕할거 하나 없어요...
참 맘 아프시겠네요 왜 이리병신 같은 것들이 많은건지 ???
그사람 회사에 말하세요
전화도 하시고 홈페이지에도 올리시구요
써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
23만원 변상받자고 벌금 일천만원짜리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되겠습니까 ㅎㅎㅎㅎ
근데 열받을거 같긴 하네요 ㄷㄷㄷㄷㄷ
남의 물건 부셔놓고 대단하네요
지도 또같이 당해야알지....
몇배로
23만원 전부는 안나오고 램프 수명 시공시점 파손된 시점 계산해서 나머지 사용가능한 시점을 %화해서 중고가물어주라 하겟죠..
화재보험도 내부 기계 아무리 비싼것도 100% 지급안해요. 중고 사용기간빼고 줘요..
소액재판 담당 판사가 시간이 좀 남으면 그렇게 판단하겠는데
보통 한시간에 7~10건정도 판결을 내립니다.
소장에 중고가 보상해 주세요.. 라고 적혀있지 않은 이상
소장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물론 금액이 커지면 다르지요 ^^
남의 일이라고 무책임한 댓글들 너무 많네요.
경찰 불러봤자 시간 낭비에 마음만 상합니다. 이런 건 형사문제가 아닙니다.
짜증나시겠지만, 민사 해결밖에 없어요.
민사로 해도 반드시 속시원히 해결되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볼링장 구조나 안전시설 등 여러가지 따지기 시작하면 더 피곤해질 가능성도 커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민사로도 문제삼기 힘든 일이
형사문제가 되리라고 보시는지요?
님과 괜히 다툴 생각 없습니다..; 글쓴 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저런 경우는 민시로가든 형사로 가든 경찰을 불러서 신변확보를 해야합니다.
일반인이 상대에게 민증까라고 요구할수도 없는데...
그리고 경찰 불러서 문의해보고 형사건이 성립 안될거 같으면 민사로 가면 되는데..
뭐 다들 하나마나한 소리들만 하는군요
민사로 할래도 인적사항을 특정하려면 경찰 불러서 일단 조사 및 신원 확인 하시는게 편합니다.
형사사건은 안되고 민사로 소액심판 하셔야 될듯ㅠ 귀찮게 되었네요
웃긴넘이네 남의기물을 파손했음 당연히 보상해줘야지
가정교육이 안됐구만
와.. 자게말대로면 손님은 어딜가서 뭘깨부수던 돈 낼일이 없군요?
방법이없을땐 볼링장미끄러우니 넘어지는척하면서 바지잡고 내리시는게 아..아닙니다 ㅎ 고의는 아니니 쪽이라도 ㅎ
거기올라갈정도로 미친놈이니 대응도 미친놈처럼 하는거죠
법대로 에프엠대로 해주세여
민사로 가겠네요. 시간을 1년 이상 걸릴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