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0일 저녁 6시 30분경 "T"자형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제차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앞에있던 차 2대 먼저 지나감) 좌회전 후 뒤에
서 온 K모 회사 업무용차량이 제차선으로 진입 후 앞범퍼 부분 및 휀다쪽 추돌한
사고입니다. 해당 차량은 업무용차량이여서 렌터카공제회라는 곳에서 보험을
맡고 있던데 현재 렌터카공제회에서 100프로 괏리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과실이 저에게도 있는건지 고수님들 담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