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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소송을 당하셨습니다.

어디다 하소연 할지 몰라서 그냥 여기다 두서없이 씁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는 치과의사로 일하고 계시고 작은 동네 병원 원장으로 있으십니다.
오늘 우편함에 경찰에서 날아온 우편물이 있길래 뭔가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기소처분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1년 전 임플란트 수술 중에 의료사고가 생겨 아버지께서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비용을 받지 않고 재수술을 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보상을 해드리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쪽에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합쳐서 무조건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보험이 있긴 하지만 보험사 측에서도 3000만원은 과하다고 안된답니다.
그래서 재수술 비용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합치더라도 3000만원은 너무 터무니없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무조건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쪽에서 경찰에 고소를 했고, 경찰조사도 받고 기소까지 왔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정신적 피해보상도 드릴 의향이 있는데 이렇게 과한 요구로 나오셔서 정말 힘드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엔 저희쪽이 불리한 경우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이런 경우 보셨나요..?

댓글
  • DAL.KOMM 2018/01/07 00:35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결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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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리바디]포템킨 2018/01/07 00:35

    의료쪽은.....변호사를 쓰심이 좋을듯 하네요...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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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nic youth 2018/01/07 00:35

    한국의료분쟁저정중재원 여기 가서 민원 넣으셔야 할듯 합니다.
    http://www.k-me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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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AQUA]™ 2018/01/07 00:36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는게 참...
    정말 과하다는 전제하에...
    그냥 3천 주고 국내에선 치료 못받게 해버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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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니와예리미 2018/01/07 00:37

    보험회사에서 하겠지만 이런일보면 의사가 쉬운일은 아닌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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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eninfo 2018/01/07 00:37

    타 병원에(개인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다시 진료받고 제대로 마무리 하는데 필요한 비용
    그리고 추가로 적정 수준의 위로금....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보면 좋을것 같은데
    임플란트 몇개를 한건지 몰라도, 3천이면 좀 쎄게 부르긴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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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훌라! 2018/01/07 00:37

    일단, 의료 사고가 생겼다는건 잘못이 인정된것같으니...
    피해자가 주장하는 보상금을 줘야하긴하는데 변호사비도 만만치않으니
    되도록이면 적당한 선을 찾는게 좋을것같네요.
    아니면 보험사 보상금에서 부족한 금액을 채워줘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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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01/01 09:00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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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森明菜 2018/01/07 00:40

    임플란트 수술 중에 의료사고 라고 하는데
    어떤 사고인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댓글 다시는분들 대단하십니다
    이런건 양쪽말을 들어봐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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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vo23nb 2018/01/07 00:42

    기소까지 갔으면 3천이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가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보험사만 믿고 있을게 아니고 변호사를 써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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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다면한다. 2018/01/07 00:42

    임플란트가 어떻게 잘못된건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님의견만으로는 과하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어려울것 같네요. 만약 심각하게 임플란트가 잘못되었다면 재수술비용이 포함된 3천만원은 과하지 않다고 생각되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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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리파이거 2018/01/07 00:43

    잘 모르겠지만 요구하는 합의금이 관례에 비해 과하다면 시세금? 만큼 공탁 걸어놓으면 되지 않나요.
    다른 형사건에서는 보통 피해자가 과한 보상을 요하면 공탁으로 해결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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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뜻밴드 2018/01/07 00:46

    자세한 내용에 따라 대처가 다른 문제입니다
    간단하지 않죠
    비슷한 사건의 판례 찾아보시고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과실이 명확한 경우면 기소 가기 전에 원만하게 합의 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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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발라마 2018/01/07 00:48

    변호사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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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a.황제 2018/01/07 00:51

    인터넷에 묻기보다는 변호사 찾아가시는게 제일 좋아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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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ok 2018/01/07 01:53

    동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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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latonic™ 2018/01/07 00:55

    당연한 얘깁니다만 의료사고의 내용과 정도를 알기 전에는 피해보상금 3천의 과다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긴 어렵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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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세일세 2018/01/07 00:56

    오산에서는 치과 치료 잘못되서 환자가 의사 죽였습니다
    치료 잘못하는 의사 만나면 하루하루가 고통이죠
    저도 초짜 여의사 만나서 잇몸치료하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 엄청 곪았습니다 그것때문에 뼈가 녹아서 이가 계속 아프더군요 그래서 다른 치과에서 이 뽑았구요
    댓글의 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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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이새우 2018/01/07 01:05

    환자가 의사 죽인게 맞나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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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에이브이iTa[A500™ 2018/01/07 01:35

    그 병원어딘지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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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柳林♥ 2018/01/07 01:45

    2011년도 사건 입니다...크게 이슈화된 사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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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인™ 2018/01/07 00:57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싫어서 고소한것 같은데...
    실제 재판가도 그 금액이상 나오기 어려워요..
    목숨이 왔다갔다 하거나 영구 후유증이 남디 않는한..
    그냥 경찰에서 어라고 할때 가서 성실히 조사임하시고
    정 불안하면 변호사 대공하고 조사받으셔도 되구요
    분야는 다르지만 현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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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인™ 2018/01/07 00:58

    핸펀이라 오타는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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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뽀샤시 2018/01/07 00:59

    어떤 의료사고냐에 따라서 오천 일억도
    너무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돈만 따질게 아니라 정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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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포머스 2018/01/07 01:01

    손해배상은 재판가면 대부분 조정 나오더라구요.
    원고가 3000만원 달라고 해도 판사가 정말 타당한 이유가
    아닌이상 3000만원 다 안줘요.
    보험회사에게 맡기세요.
    개인적으로 변호사 사면 변호사비용에 성공보수도 있을건데...
    조정 들어가고 변호사비 + 성공보수 하면 3000만원 보단 적게지만 많이 차이도 안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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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깅지 2018/01/07 01:02

    기소까지 간경우라면 경찰도 인정 검사도 인정했다는건데 일단 재판까지가서 합의노력했지만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아 힘들었다라며 공탁 거세여 그게 아니라면 삼천이라도 합의봐야겠죠
    긍데 임플란트 의료과실이면 삼천 부를수도 있을거 같긴한데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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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톰7606 2018/01/07 01:04

    치과 사고는 신경손상 아니면 500-1000만 사이일 듯 싶네요
    보상 관련한 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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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빛모험가 2018/01/07 01:04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는 용어를 제대로 쓰셔야 합니다.
    1. 소송이라고 함은 법원에서 다툼이 있는 민, 형사상 소송을 뜻합니다.
    본문 내용만으로 보면 현재로서는 소송을 당한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
    검찰이 이걸 법원으로 가져갈지도 확정된 게 아닙니다.
    2. 기소 처분이 경찰로부터 왔다는데... 불가능합니다.
    경찰은 사건 조사 후에, 검찰로 송치하면서 미리 알려주기 위해 우편물을 보내기도 하고, 보내지 않기도 합니다만
    기소 처분을 하진 못합니다.
    3. 경찰이 기소 의견을 낸 것인지,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인지.
    혹은 검찰이 벌금형으로 기소한 것인지, 기소유예인지...
    본문 내용만으로 놓고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4. 중대한 의료상 과실이 아닌 한, 약간의 벌금, 기소유예가 떨어질 겁니다.
    의료사고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안 적으셨는데...
    만약 검찰이 기소했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증거로 잘 모아서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기소하고 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텐데, 형사적으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금 부분만 다툼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손해사정사등이 판단을 내릴 것이고, 법원에서 결정한 금액만 물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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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빛모험가 2018/01/07 01:10

    정말 의료사고를 저지른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윗분들이 말씀하신 공탁도 도움이 됩니다.
    검찰이 기소유예하면 거기서 끝이 나지만,(피해자가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지 않는 이상)
    벌금형 이상으로 법원에 기소를 할 경우에,
    적정한 금액을 공탁하게 되면 형사법정에서는 가해자가 피해복구 노력을 했다면서
    벌금을 많이 감액해줄 겁니다.
    어차피 공탁한 금액은 피해자가 받아가게 되면 보상금에서 감액할 테니 벌금 나올 거 같으면 공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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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ilLynott 2018/01/07 01:08

    다들 그걸로 싸우죠.. 내가 보상해야 되냐 아니냐 가 아니라..그래서 얼마를 보상해야 하냐..
    이게 새우깡 한봉다리는 천원...처럼 정하기 쉬운게 아니라 당사자간 의견이 맞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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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ssssssa 2018/01/07 01:09

    무슨 사고인데요?
    과한자 덜한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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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시계탑 2018/01/07 01:09

    보험들어 있으면 보험사가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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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디돌멩이 2018/01/07 01:12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댓글들을 읽어보고 다시 확인해보니 기소처분이 아니라 기소의견 송치네요. 아마 조사를 더 받으시고 처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료사고인지 정확히 말씀해주시질 않으셔서 저도 뭐라 말씀드릴 게 없네요. 임플란트를 박을 때 잘못 박았다는 거 외에는 정보가 없네요.
    정보도 제대로 모르면서 급한 마음에 글을 써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ㅠㅠ
    보험사와 변호사 상담을 받아봐야겠지만 이렇게 댓글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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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모모 2018/01/07 01:16

    제 법 지식으론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매우 박하게 평가합니다.(거의 인정 안해줍니다.) 그리고 이미 합의안을 아버님이 제시하셨었던 만큼 재판에 대해서도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 마음 편히 가지시고 이런 일도 있구나... 생각하시며 넘기시길 감시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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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앤암타이미 2018/01/07 01:56

    저희누나는 치질수술잘못 되서ㅠㅠ 타병원 재수술비에 죄송하다며 위로금조로 150정도 더 받고 넘어갔는데.....누나가 학원 운영하고있어서 일주일정도 일못한거 받은거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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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옥경 2018/01/07 02:05

    배상보험 가입하셨으면 거기에서 알아서 변호사 붙여서 해줍니다 자료만 준비하면 됩니다
    소송이라는게 당사자에게는 정신적 데미지를 주지만 어찌보면 합의를 도출하기 힘든 의료 분쟁에서 판사가 중재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소송없으면 실제 합의가 잘 안돼요
    환자들이 터무니없는 금액부르는 경우가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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