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laws.e-gov.go.jp/law/211AC1000000020/)
다이쇼 11년이면 1922년이라 꽤 오래된 법임
보면 알겠지만 "구매자"에 대해 아무런 처벌규정 또는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그럼 이건뭐냐?
그냥 양심에 호소하는 캠페인 같은 거임
아래 보면 "20세 이상이라고 찍으셔도 신분증 제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써있음
실제 판례로도 점주에게 벌금을 내린 경우가 있음
구매자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다 영미법 국가고
영미법 국가라고 해서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냐 하면
겠냐고
이건 캘리포니아 법인데 저긴 재수없게 술사간 애가 술 꼴아서 사고치면 징역도 간다
(d)항 보면 알겠지만 애가 업장에서 술마시면 여기도 "몰랐다"가 안 통함, 몰라도 처벌됨
(참고로 영미법의 경범죄는 침뱉고 벌금내는 경범죄가 아니라 강력범죄가 아닌 범죄라는 의미임)
여기도 보름~한달간 영업정지, 2년 내에 애한테 또 술팔다 걸리면 주류면허 취소
사간 사람은 벌금+사회봉사로 처벌임
사간 애도 처벌시켜라 하는건 말이 좀 될 수 있는데, 파는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도 면책이 안 된다고 봐야됨
결론: 영미법 대륙법 상관없이 애한테 술 판 업주는 일단 처벌받는다
다른 나라들도 미자는 벌 안 받는 경우가 많아서
파는놈만 처벌말고 산놈도 처벌해야하는대 산놈은 안하니까..
이게 골 때리는게 미자도 잘못했으니 성인처럼 처벌 때리자고 하면
역으로 미자도 술 사마시는거에 제재를 못함
사유: 저러면 걍 한철장사로 미성년에게 술을 팔던 사람들이 많았다
파는놈만 처벌말고 산놈도 처벌해야하는대 산놈은 안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미자는 벌 안 받는 경우가 많아서
산놈이 청소년이라 벌어지는 어쩔 수 없는 현실
이게 골 때리는게 미자도 잘못했으니 성인처럼 처벌 때리자고 하면
역으로 미자도 술 사마시는거에 제재를 못함
실무적으로 저걸 전부 차단할 수 없다는 거때문에
점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짓이지
청소년 비행 범죄를 어떻게 하나하나 잡아~
그러니깐 니들한테 책임 전가하면 니들이 알아서 빡세게 해야지 그치?
란 뜻
아니 그럼 시발 최소한 적발 되면 산새끼도 처벌을 해야지
캘리포니아 말고 다른데는 어때여?
저기도 주마다 법이 좀 다르잖음
중국은?
영국이나 프랑스는?
사유: 저러면 걍 한철장사로 미성년에게 술을 팔던 사람들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