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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년간 고소와 법정을 오가는 아랫층의 행보 - 시즌2 6화

비가 엄청 내리고 곳곳에 침수가 된다는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루리웹 유저분들 피해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간만에 사이다 같은 일이 터졌습니다.


때는 작년 누수피해문제로인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시기로 넘어감.

1차적으로는 일단 누수로 인한 피해가 확인이 되었으니 보험사에서 청구하는것으로 확정됨.

하지만 빌런들은 이에 대해 불복하지않고 올해 침대와 카페트 붙박이장이 훼손되었다며

수리비와 교체비용을 내놔라고 소송을 걸게됨.

본인은 또다시 손해배상상담사와 보험사에 연락하여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며 다시 

변호사와 팀을 꾸려 맞대응을 하기 시작함.

빌런들이 피해입은 사진을 보는데 일단

천정이 다 무너진건 맞음. 거기로 누수가 계속 일어나고 있음.

다만... 빌런들도 인정한것이 바로 비가오면..비가오면..누수라는것.

하지만 빌런들은 저렇게 적어놓고도 계속 배관이 문제라며 비가 오는 날씨에 맞춰서

우연찮게 오염수가 내려온다고 주장함.


법원에서의 변론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흘러감.

왜냐? 앞전 소송했을때와 같은 조정원과 판사가 걸렸기때문.

조정원의 질문은 간단했음.

1차 감사결과에 합당하다고 빌런들 승인하지 않았음?

빌런들은 잘 몰라서 그러니 다시 한번 누수검사를 받고 싶음.

앞전에도 무리하게 감사비용을 반반 부담하다보니 이번에도 섣불리 돈을 내고 싶지 않음.

그러므로 빌런들이 동네 누수탐지 업체에 맡겨서 의뢰를 하고 싶음.


노련한 본인측 변호사도 대응하기 시작함.

1차전때 누수탐지업체 아저씨가 왔을때 영상을 꺼내들어 보여드림.

앞전에도 글을 적었지만 간단한 내용은 이랬음.

누수탐지시 만약 글쓴이 집에 이상이 없다면 이 비용은 빌런측이 그날 바로 줘야한다.

하지만 빌런측은 동문서답을 하며 내가 왜 그 비용을 내야함? 

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의 통화내용이었음.


즉 이걸 통해 본인측 변호사는 만약 누수탐지 업체를 불러서 하더라도

빌런측의 생각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꺼라고 이야기함.

그리고.. 본인도 몰랐는데 서류를 보여주며 변호사가 지적해줌.

앞전 누수탐지하는 사람들이 눈대중으로 보며 사진을 찍은걸 보여줬는데..

사진과 내용이 맞지않음..

1. 보일러에 물이 고여있는것을 보아 배관이 터짐!

   ->사실 중간 밸브의 플라스틱이 깨져서 거기서 물이 새는거였음.. 그러니 물이 흘러나온거..(보통 pe 라는 에러코드)

      누수가 될만큼 양은 아니었다.

2. 세탁실 구석 모퉁이의 균열로 인해 바닥누수!!

  ->내가 집주인인데 왜 니네들 마음데로 거기가 세탁실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음..(발코니였음)

3. 여름철 글쓴이의 집의 수도세가 전월보다 3배가량 더 많이 나옴!!그러니 누수가 있다!

  ->방안에 수냉식 에어컨 하나 쓰고 있는데 물을 많이 사용한다고 통보해드림

그리고 변호사의 기습적 일침.

아니 평소에 물이 샌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왜 특정일만 딱딱 잡아서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리고 수리비 드렸는데 왜 수리안하고 방치하고 있으면서 더 피해를 가중시키는지??


그러자 빌런녀 수리하면 또 분명히 글쓴이가 망칠까봐 겁나서 수리를 못하고있음.

일동 침묵..


그리고 판사역시 판결을 확정짓지 못하자 판결기일날에 서류와 증거자료를 제대로 가져오라며 빌런들을 돌려보냄.

이날부터 빌런들은 열심히 사진을 찍은것과 앞전 서류들을 미친듯이 복사 및 usb에 꾹꾹 눌러담아 다시 발송을 하였지만

5번째 변론기일... 판사도 짜증이 났는지 그냥 변호사좀 선임하면 안되겠느냐.. 라는 말을 해버림.

여기서 본인측 변호사도 숟가락 얹듯이 솔직히 저희측이 봐도 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지않슴.

가~마 까지 주장이 있지만 같은 주장이 3가지가 돌려쓰고 있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증거자료도 

별도의 표시가 없어 찾기도 힘듬.

결국 다시 제출하라는 명령으로 돌아오게됨..


이후 빌런들은 소취하장을 내게됨.

이유는 이랬음.

1. 증거가 불충분하여 본소를 취하요청을 함. 2. 기를 모아 다음에 다시 증거를 모아 소를 제기하겠음.

3. 본 소에 대한 비용은 각자 부담을 원함.


....미쳤냐 이것들아..


---다음화에 계속

댓글
  • 동네훈타 2025/07/17 18:51

    나도 소송할 일이 있어서 법정에 갔다가 다른 소송하는거 구경을 좀 했는데
    진짜 자기가 변호사인줄 아는 인간 겁나 많더라 ㅋㅋㅋㅋㅋ
    니 사정이 궁금한게 아니고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대부분의 경우 판사는 그냥 듣다말고 법적 조언 구해오라고 돌려보내드만.

  • 동네훈타 2025/07/17 18:51

    나도 소송할 일이 있어서 법정에 갔다가 다른 소송하는거 구경을 좀 했는데
    진짜 자기가 변호사인줄 아는 인간 겁나 많더라 ㅋㅋㅋㅋㅋ
    니 사정이 궁금한게 아니고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대부분의 경우 판사는 그냥 듣다말고 법적 조언 구해오라고 돌려보내드만.

    (B7qvNr)

(B7qvN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