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humoruniv.com/board/read.html?&table=pds&number=1370612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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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개같은 법이네
정말 개같은 법이네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 청구를 받은 자가 해당 대지급금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⑥ 제5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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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일반채권추심하는 게 아니라 조세채권처럼 뜯어가는구나
저 반대도 가능한가?
?? 아니 나도 손절한지 10년넘었는데 뭐 저딴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