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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퉁순이 2025/07/17 00:58

    정말 개같은 법이네

  • 퉁순이 2025/07/17 00:58

    정말 개같은 법이네

    (AvrShC)

  • 연중무휴 2025/07/17 00:59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 청구를 받은 자가 해당 대지급금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⑥ 제5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헐... 일반채권추심하는 게 아니라 조세채권처럼 뜯어가는구나

    (AvrShC)

  • 익명-DYzODcy 2025/07/17 00:59

    저 반대도 가능한가?

    (AvrShC)

  • 서슬달 2025/07/17 00:59

    ?? 아니 나도 손절한지 10년넘었는데 뭐 저딴법이

    (AvrShC)

(AvrS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