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버스 기사들이 돈을 안받는 식으로 파업한 사례가 있는데
일본 사법기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이게 배임죄에 걸릴 가능성이 있음
배임죄에서 배임(背任)이란 문자 그대로 임무를 배신했다는 건데
버스기사의 임무는 승객을 태우면 돈을 받아야하는 건데
돈을 안받는건 그 임무를 배신했다는 거임
그래서 버스기사가 임무를 배신해서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이게 배임죄에 들어가는거
한국에서도 극소수 그렇게 파업한 사례도 있는듯 하지만
버스회사에서 독하게 마음먹고 고소해서 승소하면
범죄 성립에 버스 기사들이 손해비용 물어내야 할 가능성도 있어보임
알다시피 한국 법원은 기업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걸 명심해야 함
한국은 국가에서 노조를 조져서 꼬투리 잡히면
제대로 ㅈ 되지
이게 운임이라서 그렇지 공장 파업한다고 물건 만든 다음에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걸로 치환해서 생각해보면..
버스는 준법투쟁만 해도 유의미한 타격이 가능하다던데
그러네 ㅋㅋㅋㅋ 우리동네 기사님들도 그렇게 운행하면 회사에 오만 클레임 다 들어간다고
규칙을 지키면 배차간격이 안지켜짐 ㅋㅋㅋㅋ
이게 운임이라서 그렇지 공장 파업한다고 물건 만든 다음에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걸로 치환해서 생각해보면..
한국은 국가에서 노조를 조져서 꼬투리 잡히면
제대로 ㅈ 되지
버스는 준법투쟁만 해도 유의미한 타격이 가능하다던데
버스는 파업하면 승객들 손해가 큰데 언제 파업해야하나
그러네 ㅋㅋㅋㅋ 우리동네 기사님들도 그렇게 운행하면 회사에 오만 클레임 다 들어간다고
규칙을 지키면 배차간격이 안지켜짐 ㅋㅋㅋㅋ
맞긴햌ㅋㅋㅋㅋㅋㅋ
교통신호 1도 안 어기면 ㄹㅇ 운행시간 50%는 늘어날듯 ㅋㅋㅋ
한국에서 저러면 파업끝나고 회사가 노동자상대로 소송들어가지;;
그래서 준법(교통신호,착석 후 출발)로 했고
실제로 민심도 괜찮았음
노조측의 주장자체도 대중의 공감을 얻을만하기도 했고
파업 끝나도 준법 해줬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냥 100원이나 10원 받고 타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