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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파업 얘기가 나온김에 알아보는 한국이 노동인권 최하위국인 이유.

한국은 2024년 기준 국제노총 ITUC의 평가에 의해 노동인권등급 5등급을 받았음.


그 밑에 5+가 있긴한데.


이건 실질적으로 국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국가들에 대한 점수라 


사실상 5등급이 최하위라고 봐야함.


한국이 최하위인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본이 2등급이란걸 생각하면


시사하는 바갸 몆가지 있는데.


그중 일본이랑 가장 도드라지게 차이나는 부분이 파업시 손해배상책임 부분임.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970


작년까지 33년간 한국에서 기업들이 노조에게 청구해서 법원이 응 갚아야해 라고 기업의 손을 들어준 197건의  손해배상금액은 3100억원임.


이게 더 악랄한건 노조라고 썼지만, 정확히는 노조 구성원 개인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음.


이게 무슨 회사 유리창 꺠고 그런 손해배상이 아님.


파업의 원인이 잘못됐으니 니네가 파업의 비용적 책임을 지란거임.


이 파업의 원인이 잘못됐다는게 지랄맞음.


웃긴 거 몆개 얘기해주자면, 


내가 삼성현장에서 하청근로자로 일하다 ㅈ같은 경우를 당해서 삼성에 파업하면 불법임.


이러면 이제 나한테 삼성이 손배청구하는거임.


구조조정하면 파업할거같지? 그거 불법임. 


국내에서 구조조정같은 경영사항에 대해 노조는 단체교섭권을 가지지만, 쟁의행위를 할 권리가 업음.


한국에서 파업하는게 이렇게 어려움. 


이게 우리가 노동인권 5등급 받는 이유중 큰 이유고.








댓글
  • 구스타브13세 2025/07/15 01:57

    그렇게 일본 ㅈ소질 욕하더니
    일본은 2등급이었네 ㄷㄷㄷ

  • 구스타브13세 2025/07/15 01:57

    그렇게 일본 ㅈ소질 욕하더니
    일본은 2등급이었네 ㄷㄷㄷ

    (takU1f)

  • 로제커엽타 2025/07/15 01:58

    여러모로 많이 뒤틀렸지 지금
    근데 수습할 방법도 모르겠고

    (takU1f)

  • 칼반지 2025/07/15 01:59

    교섭권은 있지만 쟁의행위는 안 된다니 이 무슨 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굽는건 금지 같은 소리냐

    (takU1f)

(takU1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