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요약]
1. 책을 낭독해서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다.
2. 시간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했더라도 번역본이나 2차 저작물이면 보호기간이 달라진다.
3.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허락을 구해라.
이 컨텐츠는 시리즈 물이었으며 후원으로 수익 창출도 되었다.
[3줄요약]
1. 책을 낭독해서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다.
2. 시간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했더라도 번역본이나 2차 저작물이면 보호기간이 달라진다.
3.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허락을 구해라.
이 컨텐츠는 시리즈 물이었으며 후원으로 수익 창출도 되었다.
우리 형때문에 책 홍보됐으니 돈받아야되는거 아님?
근데 읽는 책들이 다 저작권 소멸했겠는데?
남의 책을 방송에서 읽으면 안 된다는 건 굉장히 당연한 건데 저놈들은 그 당연한 것조차 모른단 말인가...
참고로 원서를 직접 번역해서 읽는 건 가능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번역본을 가지고 읽으면 그 또한 저작권 위반.
번역본은 또 늘어날걸
또터졌다 니미!
곧 영상 내려가겠네~
우리 형때문에 책 홍보됐으니 돈받아야되는거 아님?
저 책 이제 뜬거야!
또터졌다 니미!
곧 영상 내려가겠네~
근데 읽는 책들이 다 저작권 소멸했겠는데?
번역본은 또 늘어날걸
참고로 원서를 직접 번역해서 읽는 건 가능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번역본을 가지고 읽으면 그 또한 저작권 위반.
그래서 이 낭독된 번역본이 언제 제작되었는지가 중요함.
역본에따라 저작권이 다름ㅋㅋ
출판사들을 보호해주기위한 장치같은거라
한국어 번역본이면
번역에 따른 저작권 따로 안생겨?
남의 책을 방송에서 읽으면 안 된다는 건 굉장히 당연한 건데 저놈들은 그 당연한 것조차 모른단 말인가...
진짜 별걸 다했네 ㅋㅋㅋㅋ
리디나 네이버에서 소설 들려주는 컨텐츠가 왜 있는지도 모르는듯 ㅋㅋㅋㅋ
침착맨처럼 삼국지썰로 해야지
LibriVox 같이 퍼블릭 도메인인 책들만 읽으면 문제는 없을텐데
우리나라 책들 중에 퍼블릭 도메인인게 얼마 없지 않나
그렇다면 저작권이 끝나 퍼블릭 도메인으로 들어간 책의 원서는 괜찮겠군...!
잠시만, 그럼 훈민정음을 낭독하는건 허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