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튜브 내 커버곡은 문제없다
곡 이름이나 태그 등
노래 유사성을 유튜브 자체에서 판단 해주기 때문에
유튜브 내에서 커버곡을 올리는건
문제가 없다
'단' 유튜브 자체 판단으로
연관 노래 정보가 붙지 않는다면
커버곡 당사자가 직접 붙여줘야함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 시 불법이 맞음
2. 유튜브 외 커버곡 업로드는 불법
직접적으로 원곡 저작자 에게
타 사이트 업로드를 허가 받은게 아니라면
유튜브 외부 사이트 업로드는 불법 사유에 해당 됨
외부 사이트에 업로드 하고 싶다면
직접적인 유튜브 링크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우회 시 불법일 가능성이 높음
마찬가지로 유튜브 외 다른 방법으로
노래를 공유시 이 또 한 불법
커버 당사자가 아닌, 원작자의 허가 없이 공유 또 한 불법
3. 번안, 개사, MR 공유는 반드시 별도 허가가 필요
전부 1인 작업으로 진행 했더라도
반드시 '원작자에게 MR 분리 후 올리겠다'
라는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절대로 업로드 해선 안됨
여기에 번안, 개사 또 한 마찬가지
특히 원곡에 저작권 부분이 흩어져 있는 경우
가사 저작권, MR 저작권 을 지닌 당사자에게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함, 이를 어길 시 무조건 불법
4. 애초에 커버곡 자체는 불법
위 사항들과 별개로
커버곡은 사실 원곡자들의 허가가 암묵적일 뿐
원곡자들이 커버곡 업로드를 거부 시
즉시 업로드를 중단, 영상을 내려야 함
결국 2차창작 영역이기에
원곡 저작권 소유자가 비허가 시
당연히 영상을 내리고 업로드를 멈춰야 함
이를 유튜브 시스템을 통해
어느 정도 허가 시키고 있을 뿐
결국 원작자들이 거부 할 시 커버곡은 전면 금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번 사항이 필수적
5.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원작자의 대한 존중
위 모든 사항이
원작자에게 암묵적 허가에 나온 결과물 이기 때문에
모든 2차 창작은 원작자의 존중이 항상 있어야 한다
원작이 없었으면 애초에 성립이 안되는게
2차 창작이기에 당연한 것
' 킹작권 때문에 막힘 '
어느 정도는 이미 알고 있던 사항이지만
별도로 찾아보며 따로 공부 해봐도 다 나오는거
걍 지들 ㅈ되로 하고
윗대가리는 방관하던 과정이 다시 봐도 어이 없군
보통 원작자에 대한 리스펙 + 홍보 겸사겸사 되니 넘어갔는데
거기서 원작자 욕+사이버불링 하는 놈이 나와서 ㅋㅋㅋ
보통 원작자에 대한 리스펙 + 홍보 겸사겸사 되니 넘어갔는데
거기서 원작자 욕+사이버불링 하는 놈이 나와서 ㅋㅋㅋ
쟤네들은 지네들이 흥보해준다고 생각하더라고...
+ 원곡보다 낫네 하면서 내려치기 ㅋㅋㅋ
글애 그리 쉽지는 안갯지
원작자 리스펙 + 홍보 + 들을때 마다 원작자에게 가는 저작권료 넘어 간 거라 던 데
실제로 커버곡으로 손해만 나는 구조라 손해 봐도 내가 원작자 너무 좋와 해서 리스펙 하는 것과 자기 홍보를 위해 하는 건데
그걸로 수익을 낼 생각을 한 등신이 있다는 게 놀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