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줄 요약 : 이제까지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안당한게 운 좋은거임
저번에 카드뉴스로만 가지고 오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법을 들고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위반에 대한 공소는 통상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나름 엄?정?한 사법체계는 저작권자의 그런 억울한 사태를 두고 보지 않는다.
저작권법의 140조는 아래와 같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공소가 거능하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궁금할 수 있는 136조 1항 1조, & 136조 2항 3호는 아래와 같다.
다 필요 없고 136조 1항 1조를 보자(더 봐도 되지만, 이 한줄만 봐도 차고 넘친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여기서 ㅇㅇㄱ 패거리는 저 중에 대여만 빼고 모든걸 “다 저질렀다”...
상습적&영리 목적으로 ㅎㅎ(저작권 법상으로는 “또는”이 조건임)
심지어 증거도 이렇게 인터넷에 차고 넘치게 채증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고발을 안당해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는게 완전 럭키 아닐까?
그만큼 듣보라는 거지
그만큼 듣보라는 거지
음저협이 7월 17일까지를 데드라인으로 잡고 채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숨기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