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위치한 상공회의소의 기획관리팀
A씨는 해당 상공회의소에서 30년간 근무해
총괄차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었음.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31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사무실용 커피 등 19만원 어치를
법인카드로 구매했는데
이후 해당 지출을
개인카드로 결제했다며 품의서를 올려
19만원을 개인계좌로 돌려받아
19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김
이후 사기죄로 기소당한 A씨는
해당 결제일이 12월 31일 연말이었고
연말연시 바쁜 회계부서에서
휴대전화에 여러 카드가 등록되어 있었고
법인카드가 아니라 개인카드로 결제한줄 알았다며
19만원을 반환해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함
하지만 법원은
"30년간 근무하면서 개인카드랑 법인카드의 결제과정이 다른데
그걸 실수했다는건 납득하기 힘들고 고의성이 명백하다"
또한 금액은 19만원이지만
총괄차장이라는 직위에서 저지른 범죄라
회사의 신뢰관계를 위반했으며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특히 이번 사건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
회의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그 내용을 녹음한 것이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이 판결에도 영향을 미쳐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은게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는데 왜 괘씸죄냐 ㅋㅋ
띠용
너 지금 판사까는굴에 토다는 나쁜짓 하는거 아니지?
띠용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은게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는데 왜 괘씸죄냐 ㅋㅋ
너 지금 판사까는굴에 토다는 나쁜짓 하는거 아니지?
30년간 일한 직원이 19만원 빼먹은거면 어지간하면 사내에서 가볍게 넘어갔을건데
저 직원이 괘씸하게 징계위원회에서 도청기까지 설치했다가 걸렸으니 괘씸죄지
내 말의 요지는 판사가 괘씸죄로 판단했단게 아니라
회사가 이 직원을 괘씸죄로 신고했다는 것
19만원도 토해내야되는건가? 그럼 219만원 손해?
19만원은 돌려줬다고 판결문에 나옴
19만원은 이미 반환했다고 되어있네.
19만은 애초에 개인계좌에서 나간 적이 없는걸 받아온건데 이걸 환수한다고 손해가 아니지
회사 입장에서도 30년차씩이나 되는 직원이 19만원 횡령한 건이면, 들킨 뒤에 당자사가 도로 뱉어내겠단 거 받고 마는 게 더 편할 거 같은데
굳이 법원까지 보낸 거면 고작 19만원으로 회사에 밉보인 게 아닌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