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1189275?search_type=subject&search_key=%E3%85%87%E3%85%87%E3%84%B1
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제가 좀 과격하게 글을 썼던 점 사과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 확인했고 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1.이 부분은 영리에 대한 목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간접적 영리활동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에서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후원을 받았던 점을 미루어 보아 이 부분은 간접적 영리활동으로 이해될 여지가 큽니다.
즉 후원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이 확인될 경우 이 부분은 영리적 활동으로 판단되어 출처 표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2.번안곡에 대한 질문.
일반적으로 번안곡은 단순한 2차 창작물이 아닌 저작물로서 이해됩니다.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차적저작물은 번역 또한 포함되며, 번안 또한 일종의 번역임으로 이 부분은 2차적저작물로서 이해됩니다.
곡에 대한 저작권은 단순히 곡을 부른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작곡가과 그 곡의 가사를 지은 작사가에게도 포함이 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705&ccfNo=1&cciNo=1&cnpClsNo=2#:~:text=%EC%9D%8C%EC%95%85%EC%A0%80%EC%9E%91%EB%AC%BC%EC%9D%84%20%EC%B0%BD%EC%9E%91%ED%95%9C%20%EC%9E%91%EC%82%AC%EC%9E%90%2C%20%EC%9E%91%EA%B3%A1%EC%9E%90%2C%20%ED%8E%B8%EA%B3%A1%EC%9E%90%20%EB%93%B1%EC%9D%B4%20%E3%80%8C%EC%A0%80%EC%9E%91%EA%B6%8C%EB%B2%95%E3%80%8D%EC%9D%98%20%EC%A0%80%EC%9E%91%EC%9E%90%EC%9E%85%EB%8B%88%EB%8B%A4.&text=%EC%A0%80%EC%9E%91%EC%9E%90%EB%8A%94%20%EC%A0%80%EC%9E%91%EC%9D%B8%EA%B2%A9%EA%B6%8C(%E3%80%8C%EC%A0%80%EC%9E%91%EA%B6%8C%EB%B2%95%E3%80%8D%20%EC%A0%9C11%EC%A1%B0%EB%B6%80%ED%84%B0%20%EC%A0%9C13%EC%A1%B0%EA%B9%8C%EC%A7%80)%EA%B3%BC%20%EC%A0%80%EC%9E%91%EC%9E%AC%EC%82%B0%EA%B6%8C(%E3%80%8C%EC%A0%80%EC%9E%91%EA%B6%8C%EB%B2%95%E3%80%8D%20%EC%A0%9C16%EC%A1%B0%EB%B6%80%ED%84%B0%20%EC%A0%9C22%EC%A1%B0%EA%B9%8C%EC%A7%80)%EC%9D%84%20%EA%B0%80%EC%A7%91%EB%8B%88%EB%8B%A4(%E3%80%8C%EC%A0%80%EC%9E%91%EA%B6%8C%EB%B2%95%E3%80%8D%20%EC%A0%9C10%EC%A1%B0%EC%A0%9C1%ED%95%AD).
즉 작사가에 대한 부분은 단순 2차 창작이라 볼 수 있지만, 번안의 경우 작사가의 저작권을 위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즉 이러한 점에서 저는 허가받지 않은 2차적 저작물로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위에 앞서 말했듯 단순 커버(2차 창작물)가 아닌 2차적 저작물로서 파악했습니다.
ccl은 가장 널리사용할 뿐인 저작권 라이센스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공공누리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만든 저작물을 공개하는 이용 가이드 라인이며, gnu 자유문서 사용 허가서의 경우 소프웨어에 한정된 라이센스기에 위에 음악에 관한 2차 창작 라이센스를 보기 위해선 가장 널리 사용되는 ccl을 통해 허가를 가늠하는 것이 옳다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여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에 기반한 라이센스입니다.
물론 법령 자체에서는 다이렉트 링크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 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다른 커버 유튜버들에 경우 더보기란이나 댓글창을 통해 직접적인 다이렉트 링크를 표기하는 점을 미루어 보아 출처 표시가 미흡했으며, 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 글을 신경써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은 잘 봤습니다.
제 거친 언행으로 불편하셨던 점은 사과드립니다.
3줄 요약
1.간접적인 영리 활동으로 확인될 정황이 있다.
2.번안은 단순 커버가 아닌 2차적 저작물로 해석된다.
3.출처 표기를 하는 것이며 남들 다 하는 것이며, 최소한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거 아까 그녀석 고도의 까기임 ㅋㅋ
반박글을 썼는데 욕만 먹고 ㅋㅋㅋㅋ
이거 아까 그 커버곡 오피셜 괜찮다라고 쓴 ㅇㅍㄹ 글 패러디임 ㅋㅋ
이거 아까 그녀석 고도의 까기임 ㅋㅋ
아 그런 거였구나...
와 다시보니 글 존나잘썼네
감탄했다 글쓴이
링크 개좃같이 퍼온게 진짜 감탄했다
쪽지로 사과 드려 아그러면 내가 대신 님 엉덩이 때찌 할거임
그 사람이 나보고 쪽지 보내길래. 글 확인하고 쓴거에요.
미안... 나 글 잘 못써.
이야. 고도의 돌려까기ㅋㅋㅋ
반박글을 썼는데 욕만 먹고 ㅋㅋㅋㅋ
나도 보다 겨우 눈치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