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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살다오면 복직..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살게된 사람이있는데요
다니던 회사에서 꽤 높은 책임자 직급인데
1년이나 업무 공백 두고 복직 시켜줄까요?
사실상 1년 넘죠.. 재판에 뭐에 하면
1년 반정도군요

댓글
  • nlxon2 2017/12/27 01:14

    퇴직아닌가요???? 퇴직이라기보다 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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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eo 2017/12/27 01:19

    그럼 재취업 할때 이런 전과도 조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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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森明菜 2017/12/27 01:20

    징역을 살았더라도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복직시켜 주겠죠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1년 징역이 있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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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eo 2017/12/27 01:23

    그렇다더라구요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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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대마음이부처라네 2017/12/27 01:30

    일반적인 음주운전으로는 징역형이 안나오죠 강정호도 심진아웃 그것도 도주후 걸렸지만 집행유예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초범이 아닌 상태서 사람을 치여 죽인 음주운전이라고 판단 되네요 제 친척분도 투아웃에 사람치어 죽었는데 합의를 했는데도 징역형 나와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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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닌텐도나하세 2017/12/27 01:21

    이 분...사회 생활을 안해보신 모양임.
    구속되자마자 경찰서 유치장에 회사 직원이 찾아와서 사직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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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eo 2017/12/27 01:23

    아 그래요?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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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닌텐도나하세 2017/12/27 01:24

    벌금 50만원 부터인가? 공무원, 공기업 등은 사표내야 합니다.
    과태료는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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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eo 2017/12/27 01:26

    사기업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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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닌텐도나하세 2017/12/27 01:27

    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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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eo 2017/12/27 01:31

    근데 저 벌금 100만원 넘은적있는데요 ㅋㅋ
    잘 다녔어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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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닌텐도나하세 2017/12/27 01:33

    벌금은 전과입니다.
    과태료와는 다르죠.
    발각되면 징계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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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피안 2017/12/27 01:24

    말그대로 사기업이니 회사가필요하면재취업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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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eo 2017/12/27 01:27

    그런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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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n* 2017/12/27 01:24

    사실상 개인정보이니
    사실상 공무원이나 공기업 아니면
    취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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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닌텐도나하세 2017/12/27 01:28

    입사지원서에 보면 공무원 채용 기준에 적합한...이런 문구가 있죠.
    전과기록이 있는지 신원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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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eo 2017/12/27 01:32

    조그마한 회사에서도 신원조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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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닌텐도나하세 2017/12/27 01:34

    회사 마다 다르죠.
    공무원은 봐주는게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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