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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예전 직원으로 부터 노동청 신고를 당했는데, 좀 애매합니다. 조언 좀..

우선 시장에서 수리와 부속품 도소매를 하는 작은 가게 입니다.
아버지와 친척분 그리고 직원이 주로 일했고, 중간 중간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직원분은 아버지 밑에서 오랫동안 일했고요.
문제는 아버지께서 사업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버지께서 3년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휴우증이 생기셔서
더이상 가게를 운영하기 힘들어서 접기로 했었는데,
같이 일하시는 친척분이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14년 11월 입니다.
아버지는 가게 보증금과 소정의 물건 값만 받고 인계했으며,
친척분이 가게와 물건, 직원들까지 다 인수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정식직원도 아니고, 그냥 시간당 임금을 받고 나가서 일을 도와주십니다.(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수리 등등이 있으셔서 소일거리 삼아 나가시는 겁니다.)
그 친척분이 지난달 직원을 해고 했는데, 말도 안되게 처리했습니다.
당연히 직원 해고 할 때, 미리 아버지께 말한 것도 아니였고,
이제는 아버지도 사장이 아니니 운영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있는게 아니라서
뭐라뭐라 잔소리는 하셨지만 이미 물건너 간 일이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직원이 친척분을 노동청에 신고 했는데,
중간에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친척분 말로는 그 직원이 아버지도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질문 입니다.
1. 이미 3년 전에 사업을 접고 파트 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아버지를 고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2. 2014년 11월 이후 친척분하고 공동운영을 한 것도 아니였습니다. 이미 친척분이 가게와 직원을 인계
받았을때, 권리와 의무가 친척분한테 넘어간거 아닌가요?
3. 법적으로 아버지께서 책임지셔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참고로, 저희 가족은 그 직원분이 아니라 친척분을 욕하고 있습니다. 미리 통보도 없었고, 퇴직금이니 뭐니
그런것도 신경 안 쓰고 사람 막 짤랐으니까요~
아버지 연세가 70이신데, 오랫동안 데리고 있던 직원이 그렇게 된 것도 맘 아프면서도, 이래저래 돌봐왔었는데.
본인도 신고를 했다고 하니깐 착찹하신가 봅니다.
아직 정확한 신고내용도 모르고 연락 받은 것도 없이, 그저 친척분이 얘기를 전해서 내용 파악이 잘 안되긴 하네요.
그래도 좀 잘 아시는 분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 봄이아빠 2017/12/25 22:02

    3년 지났으니... 퇴직금청구 못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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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兒~ 2017/12/25 22:08

    아마도 근무 년수를 오래 하기 위해 아버지도 같이 신고 한 것 같긴 한데. 정확한 신고 내용을 몰라서 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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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antaFe 2017/12/25 22:04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게
    말이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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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兒~ 2017/12/25 22:09

    좀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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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보트캅 2017/12/25 22:05

    사업자(개인/법인)의 대표자가 아버님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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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兒~ 2017/12/25 22:07

    아닙니다. 2014년 11월 넘기면서 아버지 사업자는 폐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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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보트캅 2017/12/25 22:09

    사업자의 대표자도 아닌데,
    과거의 일로 신고하셨다면,
    예전 아버님이 대표자 시절 문제로 신고한건지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상법상, 노동법상으로도 제척기간이 지났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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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兒~ 2017/12/25 22:12

    음~ 좀더 자세하게 신고 내용을 확인해 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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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벨벳럼블 2017/12/25 22:06

    일단 신고 내용부터 받아 보고 처리하세요..
    큰문제 없을 겁니다.. 아버님께서 상심이 크시겠어요... 잘 위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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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兒~ 2017/12/25 22:10

    분가해서 몰랐었는데, 이틀 동안 잠도 잘 못 주무셨다고 하네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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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벨벳럼블 2017/12/25 22:20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상실감 정말 큽니다... 빨리 잊어 버리는것이 좋은데..
    싶지 않을 겁니다... 전화 자주 해 주시고. 아버님 상처 받지 않게 위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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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兒~ 2017/12/25 22:37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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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끼보단좀더 2017/12/25 22:06

    그 직원은 아버님이 사업주 때 고용 됐으니
    사업 인계된걸 정확히 모르거나 연계 돼있다고 생각할 수도‥
    아니면 친척분이 ㅂ책임을 아버님께 떠넘기려다 그리 된걸 수도‥
    암튼 현재 사업주가 아니니 책임은 없겠지만 최초 고용때 근로계약 및 조건 등은 아버님께 질문이 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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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兒~ 2017/12/25 22:11

    음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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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임키퍼 2017/12/25 22:11

    2. 친척분이 인계받을때 기존에 법인사업자라면 대표이사 승계를 했으니 직원에 대한 책임이 넘어갔을것이고, 일반사업자라면 공동운영을 안하셨다하니 새로이 사업자를 낸것으로 추정되니 직원은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것으로 되겠네요.
    별로 걱정안하셔도 되지않을까 생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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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兒~ 2017/12/25 22:13

    네 좀 더 자세하게 신고내용을 확인해 보고 정리해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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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르치등드리 2017/12/25 22:27

    영업 일체를 양수도 한거니 아버님께 피해는 없을걸로 생각됩니다 퇴직금도 영업양수도 시점에 친척분에게 같이 넘어간거니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from SL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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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兒~ 2017/12/25 22:36

    네~ 조언해주신 것 참고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 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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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늙어서서럽다 2017/12/25 22:36

    신고했다고 다 책임있거나 처벌 받는건 아니니까 걱정마시고요. 감독관 연락오면 이러이러하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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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兒~ 2017/12/25 22:47

    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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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쩨리CRC 2017/12/25 22:37

    폐업신고를 한 시점에서 직원 퇴직금은 챙겨 주셔야 맞을듯 싶네요 장소와 기기만 인수하고 고용승계 부분까지 계약하신건 아니실듯요
    아버님은 폐업하셨고 친척분은 개업하신거니
    이전 시점까진 아버님 책임일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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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兒~ 2017/12/25 22:48

    음~그렇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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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eanman~ 2017/12/25 22:53

    노동부가셔서 사정 설명하시면 피해는 없을것 같은데요 ..
    노동청에서 조사를하고 검찰로 신고될지 결정한후 검찰에서 조사합니다...
    사업에서 벗어난지 오래되셔서 피해는 없을것같은데요...
    크게 걱정하실 잘못을하신건 없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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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兒~ 2017/12/25 23:16

    조언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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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학선 2017/12/25 23:06

    영업 양도시 직원 퇴직금 양도 여부 관계가 실질 문제맞나요? 퇴직급여형으로 근속기간동안 적립등이 되어있지 않아 이전 사업자까지 귀책사유를 포괄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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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낭만셰프 2017/12/25 23:12

    퇴직 후 6개월인가...1년인가...
    저 기간에 신고해야하는데
    지나서 의무는 없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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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兒~ 2017/12/25 23:17

    조언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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