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시대에 아바타는 사용자의 자기 표현이자 소통의 수단으로써 아바타에 대한 모욕이 곧 실제 사용자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인격권’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법조의 주목을 받고 있다.
https://cohabe.com/sisa/4690046
법률)방금 버튜버 모욕관련 판결뜸.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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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중에 그 팬덤은 이 판결 보고 자기네 욕하면 니들도 잡혀감! 하는데
정작 저 판결의 가해자가 그 팬덤임.
어허 '근황'
다 좋은데 어제는 방금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게식으론 방금 아니었어?!
아바타를 사용하는 사람의 정체가 알려져 있고,
라는 내용이 있긴한데
그 사안을 제외해도 이번 판결에서 아바타를 사용자와 어느정도 동일시한게 있나봄
아
표현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
판사님 말씀이니 소속사 직원 등이 인지하면 그만.
그와중에 그 팬덤은 이 판결 보고 자기네 욕하면 니들도 잡혀감! 하는데
정작 저 판결의 가해자가 그 팬덤임.
다 좋은데 어제는 방금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게식으론 방금 아니었어?!
어허 '근황'
아
근황은 1년전이고 방금이 맞지
저거 속칭 '빨간약'이 공공연하게 공개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내려진 판례라던데
플레이브 안 사람 공개정보였어?
아바타를 사용하는 사람의 정체가 알려져 있고,
라는 내용이 있긴한데
그 사안을 제외해도 이번 판결에서 아바타를 사용자와 어느정도 동일시한게 있나봄
표현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
판사님 말씀이니 소속사 직원 등이 인지하면 그만.
아님
"표현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
매니저 한명만 보고있어도 인정됨
저거 들이밀면서 '그럼 빨간약 모르는 버튜버는 법의 보호 못받네 끼얏호우우' 거리는 악질들을 봤는데 실제는 그런거군요
오늘도 덕분에 하나 더 배워갑니디
방?금
이게 그 메타버스 성희롱법 그거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 장유진 판사는 지난 5월 14일, 플레이브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는 A 씨 등 5명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25가단50721)에서 “B 씨는 A 씨 등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금은 아님
쟤들은 사실상 신상 다 까고(까이고)하는 애들이라 그런듯?
얼굴없는 가수의 예명에 대고 모욕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면 된다
신상 공개의 범위가 좁아도 알 사람,
즉 업무관계인이 있고 그에 따라 공개적인 모욕, 명예훼손이 실제 당사자의 활동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임
이게 아바타, 라는 형태가 되서 그렇지
옛날부터 예명으로 활동하던 신원정보가 한정된 사람을 모욕해도 잘만 고소고발했음
이게 그거 아님?
버튜버 쓰고 있는사람 욕할때
"난 실제사람을 욕한게 아니라 판떼기를 욕한거임"으로 빠져나가는걸 막는거?
저거 이전에 버튜버 야짤로 처벌받는 판례 있잖아
캐릭터 가수를 욕했다고??? 소속사가 있는사람들을??? 와 대단하다
저거 애초부터 실물이 이미 드러나고 판떼기 씌우면서 방송했던거라 모욕이 성립하는걸걸.
표현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
개인세라 혼자 정체 안밝히고 방송하는거 아니면 매니저만 있어도 성립되는 판례임
이거 진짜 최근이었군아
플레이브 정책하고 관계없이 빨간약이 퍼져있고 모욕한 사람도 그걸 인지한 상태여서 그런거지
빨간약이 퍼지지 않았거나 모욕한 사람이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면 어찌 될지는 또 판례가 나와야 아는 일임
근데 롤에서 패드립박은 것도 처벌이 되는데 그거라고 안되겠냐 싶긴 함
궁금한데 ㅇㅅㄷ처럼 안무 분 따로 목소리 분 따로면 어떻게 되는 거임?
하긴 3D판 깔고 하는 말이 "캐릭터가 한거지 제가 한게 아닙니다!"가 되지도 않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