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푸터라고해서
사이트 하단에 기업정보 관련해서 고지해야한다고 해서
불법이니 이야기 나오던데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말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ccfNo=3&cciNo=1&cnpClsNo=1
이 규정은 흔히말해서 사이트 내에서 돈이 오고가는
즉, 전자상거래 위주로 "거래"를 하는 법인, 사업자, 쇼핑몰에 대해선 필수사항이지
모든 사이트가 지켜야될 사항은 아님
물론 왁타게임즈 내에서 돈이 오고가는 영리목적 사이트라면 문제가 되는게 맞는데
이건 그냥 헛저격임
지식이 늘었다
...? 그럼 왜 지운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