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에 나오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ai기본법 조항 일부인데
대부분의 생성형 인공지능이 기본법에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AU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AI 사용 여부를 표기해야함
AI 안쓰는척 하던 사업자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 부분
올해 초에 나오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ai기본법 조항 일부인데
대부분의 생성형 인공지능이 기본법에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AU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AI 사용 여부를 표기해야함
AI 안쓰는척 하던 사업자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 부분
배째고 안쓰는 척하기 실시
저거 초반에만 눈치보지 나중에는 전부다 써놓아서 별 영향력은 없을텐디
웹툰도 표시해야겠네
근데 보험광고 뒷부분 안내같이 숨기거나 웹툰 페이지 맨 밑에 작게 "당사가 제공한 콘텐츠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괸 콘텐츠가 포함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띄우는 식이면 하나마나할거 앝은데 그거는 잡겠지?
일단 초안이니.. 첫술에 완벽할순 없으니까.. 이제서라도 법이 만들어진게 다행이지
당연히 해야지
덩치좀 있는 기업은 대부분 a.i 쓰는거 같음
아주 고삐 풀린 듯 쓰더니 꼬시네
배째고 안쓰는 척하기 실시
저거 초반에만 눈치보지 나중에는 전부다 써놓아서 별 영향력은 없을텐디
일단 초안이니.. 첫술에 완벽할순 없으니까.. 이제서라도 법이 만들어진게 다행이지
웹툰도 표시해야겠네
근데 보험광고 뒷부분 안내같이 숨기거나 웹툰 페이지 맨 밑에 작게 "당사가 제공한 콘텐츠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괸 콘텐츠가 포함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띄우는 식이면 하나마나할거 앝은데 그거는 잡겠지?
식품 마냥 작게 표기만 제대로 되어있으면 안잡을거 같은디..
결국 나와봐야지 알듯...
사용여부를 넣으랬지 메인에 큰글씨로 박으란 얘기가 아니니까 그정도면 안잡을거 같은데?
당연히 해야지
덩치좀 있는 기업은 대부분 a.i 쓰는거 같음
저거 검증은 어케함?
아주 고삐 풀린 듯 쓰더니 꼬시네
배째고 어~ 쓸거야~ 하면 어찌되려나
죄다 쓰면 저런게 의미가 있으려나?
저작권 관련 문제 생길 수 있는 만큼
책임소재때문에라도 고시하긴 해야지
기업 입장에서는 별거아닐거 같긴한데
저게 정상 아님?
하다못해 DLSITE 같은데도 AI 사용 여부는 표기해주는데ㅋㅋ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