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가 대표발의 의원과 통화하고 설명해서 철회 확인 받았다고 함.
https://cohabe.com/sisa/4635705
불법게임물 이용자 처벌법 철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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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위변호에 핵만 노리는 법이라고 물타기와 옹호 존나게 하던 사람들 제법 있더만...ㅋㅋㅋ
그야말로 https 검열 강화 때의 재림이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게임산업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5호, 2024. 10. 22., 일부개정]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앞서 미심의 게임 관련 항목들은 절대 해당사항 없느니 우기면서,
딱 저 8,9,10만 걸릴 거다 하는데... 8번도 MOD가 딱 걸려 넘어질 사안이지만 '핵'을 막는다니 그런다고 쳐 주자.
9번은 뭔데? 딱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아닌 스팀 저격에,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아닌 개인 제작 게임들, 동인 게임들 그런 거 다 이용자까지 처벌한다 소리 맞잖아?
뭐가 아니란 거임 대체?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이 정치선동꾼들아.
불법게임물 이용에서 국회의원이 ㅂㅅ이란 걸 알겠구믄
아까 위변호에 핵만 노리는 법이라고 물타기와 옹호 존나게 하던 사람들 제법 있더만...ㅋㅋㅋ
그야말로 https 검열 강화 때의 재림이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게임산업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5호, 2024. 10. 22., 일부개정]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앞서 미심의 게임 관련 항목들은 절대 해당사항 없느니 우기면서,
딱 저 8,9,10만 걸릴 거다 하는데... 8번도 MOD가 딱 걸려 넘어질 사안이지만 '핵'을 막는다니 그런다고 쳐 주자.
9번은 뭔데? 딱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아닌 스팀 저격에,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아닌 개인 제작 게임들, 동인 게임들 그런 거 다 이용자까지 처벌한다 소리 맞잖아?
뭐가 아니란 거임 대체?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이 정치선동꾼들아.
개소리지.
애초에 게임문제에 좌우가 없음 이런 사례는 그냥 다 물어 뜯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