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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전세준후 그 집 담보로 대출 받을수 있나요? ㅎ ㄷ ㄷ

ㅎ ㄷ ㄷ ㄷ
예르들어 집이 10억인데, 5억에 전세를 준 다음에요 ㅎ ㄷ ㄷ
집주인이 집 담보로 3억씩 이렇게 대출받을수 있나요?? ㅎ ㄷ ㄷ
이럴경우 세입자 입장에선 불안할거 같은데요 ㅎ ㄷㄷ

댓글
  • 백종원 2025/05/30 21:09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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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만들라고 2025/05/30 21:09

    아마 세입자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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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만들라고 2025/05/30 21:10

    하지만 전세금이 집값 이하면..걱정 안해도 됩니다..
    제대로 전입신고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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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se-en-scene 2025/05/30 21:10

    가능은 한데 세입자 허락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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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_Oze 2025/05/30 21:10

    그래서 세입자가 계약할때 특약으로 대출받지 않는다고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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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uuiM 2025/05/30 21:16

    근데 경매넘어가도 순위우선인지라 깡통전세가능성만 없으면 상관없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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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리 2025/05/30 21:17

    이 글을 은행,금융권에서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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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연금1등 2025/05/30 21:18

    확정일자가 대출보다 먼저면 뭐 괜찮쥬
    글고 계약시 대출 받지않는 특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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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리거해피 2025/05/30 21:19

    1금융권에선 안해줘요. 자기들 담보가 1순위 아닌집에는요. 2금융권 이런데서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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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HONBER 2025/05/30 21:29

    세입자 허락필여없어요. 어차피 보증금제하고 대출이 나오는가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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