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4634932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문제점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개정안은 스팀 등의 미심의 유통 게임을 플레이한다고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Q5O0N5N1V5W0U9V4T8R4S3A2A1Z7

5월 29일에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원문은 이곳에서 볼 수 있으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0858682

법조항 원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른 분이 써주신 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이머들과 이번 개정안이 관련이 있는 주요 부분은 게임핵 이용자를 잡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아래 3호의 제작/유포자만 처벌하던 법안을 '이용자'까지 확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목적


각 호를 대충 요약하면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 게임핵, 치트 프로그램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 클라 변조 프로그램 (유저MOD, 한글 패치 등)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 생략



등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의 범위는 해석에 따라 귀걸이 코걸이가 될 수 있으니 실제 판례가 나오기 전까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요 문제점은, 이러한 불법 이용을 게임사의 동의 없이 '신고제'로 받는 점인데요 (비친고죄)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신설하여 신고를 받아 처리하겠다는 건데...


이 법안의 범위대로라면, 한글패치나 mod 등이 포함되어


악질 신고자에게 게임 스트리머들이 주요 신고 표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패 정도는 다들 깔고 하는데 그걸 방송으로 송출하면 '이용'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기에....



9호의 적용 여부나 범위를 수정하든가, 철회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판례로 범위를 정한다면 그동안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기도 하고....





이 글은 앞서 잘못된 정보를 올린 과실이 있기에 다시 알아보고 정리해서 올리는 취지의 글입니다.


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7Ido0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