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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게임산업법 개정안 관련 상세내용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 내용에다


제32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8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


이 내용을 추가하겠단 것

여기서 말하는 10의 2, 제 8호 9호, 10호가 뭐냐?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이 세 개에 해당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을 이용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 이라고 되어 있어서 관련 사업자의 범위를 봤음


9. “게임물 관련사업자”라 함은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6호다목 및 제7호 단서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제28조의 적용에 한정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본다.


여기서 제 4호~8호까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4. “게임제작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5. “게임배급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다.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라.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마.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바.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게임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을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다만,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테마파크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6의2.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길긴 한데 엄청 광범위하게 잡혀 있음
6호 다목, 7호의 예외조항에 제 28조 적용관련된 내용은 그냥 저기에 해당하는 곳이면 관련 교육받으란 부분이라 스킵함



법안에 대한 주요 골자는

위에서 볼드체로 칠한 3줄이 끝이고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는 아래에서 설명함



제39조의3(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전한 게임물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이하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법게임물 이용행위 신고의 접수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ㆍ조사 및 조치
③ 게임물의 불법 이용을 인지한 자는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④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는 신고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 신고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센터 신설해서 신고제 다...


③ 제32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벌금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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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잡혀 있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업자에 한정한다거나 하는 내용 없음.

결과적으로 진짜 불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잡겠다는 건데


신고센터를 따로 만들겠다는 것도 모르겠고

벌금 20만원...? 행정 소요가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실제 생기는 법안도 아니고, 아직 아무것도 없는 의안 단계라서 이래저래 국회 절차 밟고 할텐데


이런게 통과가 될지 의문이다

댓글
  • 코크럴 2025/05/30 18:01

    누가 목적을 모름?
    사이드 이펙트가 딱봐도 커보이는 법안이니까 반대하는거지

  • 아렛시 2025/05/30 18:02

    법은 두루뭉수리 할수록/광범위할수록 악법임

  • 고기국수파게티 2025/05/30 18:02

    하지만 바다신은 안조졌지 ㅋ

  • 익명-Tg5Mzgy 2025/05/30 18:02

    그러기엔 최근에 바다이야기 유사 겜이 통과해버려서.. 이것도 신뢰가 안감

  • 뉴비데수 2025/05/30 18:02

    근데 개정 전에도 도박성인 바다이야기만큼은 조진다고했는데 정작 현실은 바다이야기는 피지컬 겜이라고 통과되었잖아
    눈가리고 아웅급인데

  • 東方☯藤原妹紅 2025/05/30 18:02

    9호가 문제임.
    모드질까지 잡을 수 있다는 거라.
    GTA 멀티모드 사건때도 EULA 무시하고 법원이 유죄 때려박은지라 위험함.

  • 눈팅충 뉴비 2025/05/30 18:03

    생각보다 많은 법안이 본회의까지 잘 안 감
    그리고 지금 선거철인데 평소 같으면 북유게 가라고 뚜드려 팰 글이랑 댓글들이 그냥 무시를 당하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

  • 조제 2025/05/30 18:00

    바다이야기 조지겠다는거임

    (slUv9a)

  • 코크럴 2025/05/30 18:01

    누가 목적을 모름?
    사이드 이펙트가 딱봐도 커보이는 법안이니까 반대하는거지

    (slUv9a)

  • 조제 2025/05/30 18:02

    사이드 이팩트 말하기전에 지금 법안으로도 스팀 조질수있는데 못조지고있구만

    (slUv9a)

  • 고기국수파게티 2025/05/30 18:02

    하지만 바다신은 안조졌지 ㅋ

    (slUv9a)

  • 익명-Tg5Mzgy 2025/05/30 18:02

    그러기엔 최근에 바다이야기 유사 겜이 통과해버려서.. 이것도 신뢰가 안감

    (slUv9a)

  • 앙증마 2025/05/30 18:03

    순진한건지, 아니면 알면서 모르쇄 하는건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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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겁한 2025/05/30 18:03

    불법 도박사이트가 안 조져지는데 조질까?
    그거보다 쉽고 만만한 정식 유통게임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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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TEzMzI3 2025/05/30 18:03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Q5O0N5N1V5W0U9V4T8R4S3A2A1Z7
    의안정보시스템
    [22106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이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물 이용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9조의3 신설 및 제48조).
    제안이유 부터가 걸작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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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총병 2025/05/30 18:03

    알면서 그러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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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법냉법냉법냉냉법 2025/05/30 18:01

    예전 정권 때 바다이야기 에게 하도 대여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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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DI1NzU4 2025/05/30 18:03

    사정게에서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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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렛시 2025/05/30 18:02

    법은 두루뭉수리 할수록/광범위할수록 악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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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어곰 2025/05/30 18:05

    ㅈ같은 딸깍법 생각해보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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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비데수 2025/05/30 18:02

    근데 개정 전에도 도박성인 바다이야기만큼은 조진다고했는데 정작 현실은 바다이야기는 피지컬 겜이라고 통과되었잖아
    눈가리고 아웅급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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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東方☯藤原妹紅 2025/05/30 18:02

    9호가 문제임.
    모드질까지 잡을 수 있다는 거라.
    GTA 멀티모드 사건때도 EULA 무시하고 법원이 유죄 때려박은지라 위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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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_Olis 2025/05/30 18:03

    발의단계면 튕겨질수도있고 수정해오시오 먹을수도 있고..
    일단 좀 봐야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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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팅충 뉴비 2025/05/30 18:03

    생각보다 많은 법안이 본회의까지 잘 안 감
    그리고 지금 선거철인데 평소 같으면 북유게 가라고 뚜드려 팰 글이랑 댓글들이 그냥 무시를 당하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

    (slUv9a)

  • 비겁한 2025/05/30 18:03

    씹덕 사이트라서 게임이나 서브컬쳐 관련은 중대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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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나다 2025/05/30 18:04

    여기는 일단 게임 사이트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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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럭시프라이드치킨 2025/05/30 18:03

    광범위하게 조진다는거
    진짜 존2나 독재자스럽다 이거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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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럭시프라이드치킨 2025/05/30 18:03

    이거 정식 아닌 모드들은
    싸그리 불법일거라고 읽히는데 맞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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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DI4Nzcz 2025/05/30 18:03

    심의 안받은 게임 (플래시 게임) 사용은 안걸리는거 같은데,
    각종 모드, 애드온이 다 걸림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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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총병 2025/05/30 18:03

    이제 내마음에 안드는 놈은 조지겠다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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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 용박 2025/05/30 18:03

    시기가 시기라서 게이머들 프리딜 명분 만들어준 느낌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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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이라고해 2025/05/30 18:03

    게특위쪽에서 이거 알아봐야될듯. 게임쪽 등급개편 한다고 게임관련 인사 집어넣어놨는데 이런 똥볼을 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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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vanus 2025/05/30 18:04

    일단 발의자들이 게특위 인원도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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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Анастасия 2025/05/30 18:03

    과태료는 벌금이 아님
    전과가 안찍힌다는 점에서 매우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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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호참외 2025/05/30 18:04

    영화나 드라마도 이렇게 규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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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TczNDQ= 2025/05/30 18:04

    무슨 법이든 장단점이 있겠지만 항상 장점만 꺼내서 선동하는게 넘침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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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ureMarch 2025/05/30 18:05

    아 우리쪽이 진행하는거라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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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TY0MTIx 2025/05/30 18:04

    추진내용보니 너무 악용되기 쉬운데
    거기다 센터도 쓸데없어 만들어야하고
    항의 및 해명 요구는 해야겠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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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카장 2025/05/30 18:0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전한 게임물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이하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행정소요는 아니고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만들어 돈을 붓겠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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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jA1MDMy 2025/05/30 18:05

    나도 목적은 이거라 생각함. 센터만들어서 돈타먹으려는 법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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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프른 2025/05/30 18:05

    일단 벌금은 아니고 과태료
    모드가 젤 애매할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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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뜨로 2025/05/30 18:05

    나도 지금 의안 읽어 봤는데
    제 31조 제1항 10의2. 제8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
    이게 새롭게 금지되는 행위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도 해당 부분뿐임
    제32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미심의 게임물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법적근거 자체는 없어서 과태료 물 걱정은 안해도 됨
    근데 새로 신설되는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가
    1. 불법게임물 이용행위 신고의 접수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ㆍ조사 및 조치
    를 업무로 하고 있어서 사실상 검열 강화되는건 팩트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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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DM3OTIw 2025/05/30 18:05

    일단 가장 수혜를 보는건 칼자루를 쥘 게등위고 그 다음이 개발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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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둥이 2025/05/30 18:05

    발의한놈 이번년도 3월에 징역받은 범죄자던데

    (slUv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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