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불법 게임물이란 무엇이며, 어떤 처벌이 있나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하여 불법 게임물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등급 취소·거부된 게임물 포함)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진열·보관하는 행위
2.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진열·보관하는 행위
3. 등급분류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4.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5.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게임산업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5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5.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6.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ㆍ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관련 단체의 해석이나 법 조항을 봐도 미심의 게임에 대한 용어로 보는 게 맞습니다.
미심의 게임을 하지말라는 거 자체가 사전검열을 필수화하는거잖아...
그니까 우리나라는 사전검열 밀고가겠다는거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Q5O0N5N1V5W0U9V4T8R4S3A2A1Z7
의안정보시스템
[22106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이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물 이용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9조의3 신설 및 제48조).
발의한 사람들이 대놓고 이유를 천명했는데, 왜 뜬금없이 게임 핵이 튀어나옴?
이새끼들은 자꾸 디폴트값이 무슨 화이트리스트인줄 알아
검열에대한 해결없이 저런걸 만든면 안된다니까
핵에관한 조항은 하나뿐인데요..
법과 유관기관의 해석을 떠먹여줘도 그러는 이유는 비호해야할 이유가 있어서겠죠?
그니까 우리나라는 사전검열 밀고가겠다는거
자작 팬게임은요?
법과 유관기관의 해석을 떠먹여줘도 그러는 이유는 비호해야할 이유가 있어서겠죠?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Q5O0N5N1V5W0U9V4T8R4S3A2A1Z7
의안정보시스템
[22106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이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물 이용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9조의3 신설 및 제48조).
발의한 사람들이 대놓고 이유를 천명했는데, 왜 뜬금없이 게임 핵이 튀어나옴?
핵에관한 조항은 하나뿐인데요..
부계들고와서 이러는거 너무 투명하고
미심의 게임을 하지말라는 거 자체가 사전검열을 필수화하는거잖아...
이새끼들은 자꾸 디폴트값이 무슨 화이트리스트인줄 알아
검열에대한 해결없이 저런걸 만든면 안된다니까
이거 통과하면 아이템베이같은 현거래 사이트 문닫아야되는거 아닌지?
문 닫는게 정상인데 계속 냅두고 있잖어
스팀도 한국 철수 하나? ㅋㅋ
애초에 스팀은 한국 정식 진출을 안함
미심의 게임 - 나오기 전 게임 데모버전, 오픈bor같은 엔진으로 대충 뚝딱 만들어낸 게임, 플래시게임 등등
거꾸로 가다못해 아주 빅엿을 날리네
항의전화하는 곳 : 02-784-9640
법안 꺼낸 의원실 전화번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