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도통 이해가 안가는게 있어서 질문함
두달전에 길가다가 길 한가운데 서있는 차를 봤거든?
이러고 차를 뻗대 놨더라고
얼척없어서 신문고에 앞, 뒤찍어서 보냈더니 신고 불수용이 뜨네?
그러면서 답변이
행정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 신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근거: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동법 제16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2. 위반시간대: 24시간
3. 신고대상: 보도, 횡단보도(표식선 위), 주정차금지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된 교차로(5m), 버스정류장(10m), 주정차금지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된 소화전(5m),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도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황색 복선 구간,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4. 유효첨부자료: 위반장소, 차량번호 명확히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한 사진 2장, 두 사진간 동일한 촬영 위치(각도) 유지, 동일 차량 최소 1분 이상 시차 필요, 안전신문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카메라로 촬영하여 촬영시각 자동 표기
5.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사용
6. 신고기한: 사진촬영 후 다음날까지(신고 1건당 위반차량 1대 신고)
7. 처리결과: 검토 후 요건에 부합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자료로 활용
이렇게.. 앞 뒤 한장씩이 아니라 앞이던 뒤던 두장을 찍어야 한다는거야
? 이게 불법여부가 판단이 안되는 사진인건가?
소극행정 신고도 했는데 똑같은 애가 반려처리하네
그리고 저 위치면 3번의 신고대상에 해당 사항 없는거 아냐?
그럼 내 신고는 다른 법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거 아님?
보도도 횡단보도위도 아니니까
설마 합법은 아닐거고ㅡㅡ
단순 질문이었는데 추천 감사합니다
추탭갈!
1분 간격으로 같은 구도로 찍으라는거같은데
원래 같은 각도로 시간차 두고 2장 찍어야 하는게 맞고
다른각도 찍어서 불법여부 판단은 철저히 담당자 재량 사항...
4. 유효첨부자료: 위반장소, 차량번호 명확히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한 사진 2장, 두 사진간 동일한 촬영 위치(각도) 유지, 동일 차량 최소 1분 이상 시차 필요,
같은 각도에서 1분이상 시차 나야되는듯?
그냥 수용해도 될거같은데 빡빡하게 잡네. 저거 신고 당한놈 구청와서 지1랄한다는거같긴하던데 그래서 그런가
해석 따지실거면 행정소송 가셔야지
규정 바꾸거나 소송걸거 아니면 그런건 의미가 없음
엥. 저게 신고가 안된다공? 희한하넹
렉카신고해서 바로 끌고가도 문제 없을거같은데 ㄹㅇ
1분 간격으로 같은 구도로 찍으라는거같은데
그냥 수용해도 될거같은데 빡빡하게 잡네. 저거 신고 당한놈 구청와서 지1랄한다는거같긴하던데 그래서 그런가
맞음...
4. 유효첨부자료: 위반장소, 차량번호 명확히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한 사진 2장, 두 사진간 동일한 촬영 위치(각도) 유지, 동일 차량 최소 1분 이상 시차 필요,
같은 각도에서 1분이상 시차 나야되는듯?
횡단보도 안밟아서 그런가본데
밟으면 바로걸린다고했음
근데 도로중간에둔거도 2시간이어야하나...???
안밟아도 걸려야 함. 5m이내 주차 불가임
원래 같은 각도로 시간차 두고 2장 찍어야 하는게 맞고
다른각도 찍어서 불법여부 판단은 철저히 담당자 재량 사항...
사진을 잘못찍음
얼마나 저렇게 차 댔는지. 몇분뒤에 한장 더 찍어달라는거 아님?
한군데서 2장 찍어야지
거기서 정차했다를 알지...
앞쪽이던 뒤쪽이던 차번호가 보이는게
시간이 보이게끔 두장 필요하고
사진간의 찰영시간이 최소 1분
4번 때문 아닐까
첫번째 찍었던 사진과 동일한 위치와 각도
허뮠 ㄷ
두장을 찍어야 한다는게 정차여부 판단이잖아?
근데 저 사진이 판단 불가한 사진인건가 그게 궁금해서 그럼
해석 따지실거면 행정소송 가셔야지
규정 바꾸거나 소송걸거 아니면 그런건 의미가 없음
주차 단속 차량도 같은 방향으로 시간차 두고 2장을 찍을테니까.
시민 신고 역시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일듯?
쩝 되게 골때리네
오토바이 인도주행 신고한건 동영상 아니라고 반려 때리더니만
나도 왕복 8차선 사거리 신호대기하는 헬멧안쓴 오토바이 신고해도 사진이라
주행 하는거 알수없느데? 하고 반려되는거 보고 그냥 포기함
내가 이거 몇 백건 해봤는데.. 같은 포지션으로 2장아니면 절대 안해준다
지나가는 차를 한 장만 찍고서 정차했다고 주장하는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2장이 필요한거임.
저 사진 만으로는 당연히 판단 불가이지
아쉽지만 공무원식으로는 판단 불가능한거 맞음
저 사진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아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렇게 찍혔다고 차주 측에서 주장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함
정차를 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그런 맥락에서 시간이 다른 2장이 필요한거임
집앞이네 ㅋㅋ
불법주정차 신고할 때 안전신문고 앱 자체 1분 간격으로 찍는 기능이 있는데
나도 몇번 신고 해보려다가 저래서 관두고 앱 지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