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4633976

교통법 잘 아는 유게이 있냐

내가 도통 이해가 안가는게 있어서 질문함

 

두달전에 길가다가 길 한가운데 서있는 차를 봤거든?


교통법 잘 아는 유게이 있냐_1.png



교통법 잘 아는 유게이 있냐_2.jpg




교통법 잘 아는 유게이 있냐_3.jpg






이러고 차를 뻗대 놨더라고


얼척없어서 신문고에 앞, 뒤찍어서 보냈더니 신고 불수용이 뜨네?


그러면서 답변이


행정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 신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근거: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동법 제16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2. 위반시간대: 24시간
3. 신고대상: 보도, 횡단보도(표식선 위), 주정차금지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된 교차로(5m), 버스정류장(10m), 주정차금지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된 소화전(5m),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도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황색 복선 구간,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4. 유효첨부자료: 위반장소, 차량번호 명확히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한 사진 2장, 두 사진간 동일한 촬영 위치(각도) 유지, 동일 차량 최소 1분 이상 시차 필요, 안전신문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카메라로 촬영하여 촬영시각 자동 표기
5.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사용
6. 신고기한: 사진촬영 후 다음날까지(신고 1건당 위반차량 1대 신고)
7. 처리결과: 검토 후 요건에 부합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자료로 활용


이렇게.. 앞 뒤 한장씩이 아니라 앞이던 뒤던 두장을 찍어야 한다는거야

? 이게 불법여부가 판단이 안되는 사진인건가?

소극행정 신고도 했는데 똑같은 애가 반려처리하네


그리고 저 위치면 3번의 신고대상에 해당 사항 없는거 아냐?

그럼 내 신고는 다른 법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거 아님?

보도도 횡단보도위도 아니니까


설마 합법은 아닐거고ㅡㅡ



교통법 잘 아는 유게이 있냐_4.jpg

단순 질문이었는데 추천 감사합니다

추탭갈!


댓글
  • 아키씨 2025/05/30 14:44

    1분 간격으로 같은 구도로 찍으라는거같은데

  • 게이게이야.. 2025/05/30 14:44

    원래 같은 각도로 시간차 두고 2장 찍어야 하는게 맞고
    다른각도 찍어서 불법여부 판단은 철저히 담당자 재량 사항...

  • LDOY 2025/05/30 14:44

    4. 유효첨부자료: 위반장소, 차량번호 명확히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한 사진 2장, 두 사진간 동일한 촬영 위치(각도) 유지, 동일 차량 최소 1분 이상 시차 필요,
    같은 각도에서 1분이상 시차 나야되는듯?

  • 아키씨 2025/05/30 14:45

    그냥 수용해도 될거같은데 빡빡하게 잡네. 저거 신고 당한놈 구청와서 지1랄한다는거같긴하던데 그래서 그런가

  • 게이게이야.. 2025/05/30 14:49

    해석 따지실거면 행정소송 가셔야지
    규정 바꾸거나 소송걸거 아니면 그런건 의미가 없음

  • 엘사♥잭프로스트 2025/05/30 14:43

    엥. 저게 신고가 안된다공? 희한하넹

    (TdelaP)

  • 꼬도기 2025/05/30 14:43

    렉카신고해서 바로 끌고가도 문제 없을거같은데 ㄹㅇ

    (TdelaP)

  • 아키씨 2025/05/30 14:44

    1분 간격으로 같은 구도로 찍으라는거같은데

    (TdelaP)

  • 아키씨 2025/05/30 14:45

    그냥 수용해도 될거같은데 빡빡하게 잡네. 저거 신고 당한놈 구청와서 지1랄한다는거같긴하던데 그래서 그런가

    (TdelaP)

  • 여러분이유게의주인입니다 2025/05/30 15:03

    맞음...

    (TdelaP)

  • LDOY 2025/05/30 14:44

    4. 유효첨부자료: 위반장소, 차량번호 명확히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한 사진 2장, 두 사진간 동일한 촬영 위치(각도) 유지, 동일 차량 최소 1분 이상 시차 필요,
    같은 각도에서 1분이상 시차 나야되는듯?

    (TdelaP)

  • 고양이육구 2025/05/30 14:44

    횡단보도 안밟아서 그런가본데
    밟으면 바로걸린다고했음
    근데 도로중간에둔거도 2시간이어야하나...???

    (TdelaP)

  • 익명-zA4Mzg4 2025/05/30 14:45

    안밟아도 걸려야 함. 5m이내 주차 불가임

    (TdelaP)

  • 게이게이야.. 2025/05/30 14:44

    원래 같은 각도로 시간차 두고 2장 찍어야 하는게 맞고
    다른각도 찍어서 불법여부 판단은 철저히 담당자 재량 사항...

    (TdelaP)

  • Du5t 2025/05/30 14:44

    사진을 잘못찍음

    (TdelaP)

  • 익명-zU2MA== 2025/05/30 14:45

    얼마나 저렇게 차 댔는지. 몇분뒤에 한장 더 찍어달라는거 아님?

    (TdelaP)

  • Lapis Rosenberg 2025/05/30 14:45

    한군데서 2장 찍어야지
    거기서 정차했다를 알지...

    (TdelaP)

  • 익명-TI0NTQ3 2025/05/30 14:45

    앞쪽이던 뒤쪽이던 차번호가 보이는게
    시간이 보이게끔 두장 필요하고
    사진간의 찰영시간이 최소 1분

    (TdelaP)

  • 익명-TY0ODcz 2025/05/30 14:45

    4번 때문 아닐까
    첫번째 찍었던 사진과 동일한 위치와 각도

    (TdelaP)

  • 익명-zgzNzQx 2025/05/30 14:47

    허뮠 ㄷ

    (TdelaP)

  • Zolalious 2025/05/30 14:47

    두장을 찍어야 한다는게 정차여부 판단이잖아?
    근데 저 사진이 판단 불가한 사진인건가 그게 궁금해서 그럼

    (TdelaP)

  • 게이게이야.. 2025/05/30 14:49

    해석 따지실거면 행정소송 가셔야지
    규정 바꾸거나 소송걸거 아니면 그런건 의미가 없음

    (TdelaP)

  • KKaKKaMoRi 2025/05/30 14:50

    주차 단속 차량도 같은 방향으로 시간차 두고 2장을 찍을테니까.
    시민 신고 역시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일듯?

    (TdelaP)

  • Zolalious 2025/05/30 14:51

    쩝 되게 골때리네
    오토바이 인도주행 신고한건 동영상 아니라고 반려 때리더니만

    (TdelaP)

  • 게이게이야.. 2025/05/30 14:52

    나도 왕복 8차선 사거리 신호대기하는 헬멧안쓴 오토바이 신고해도 사진이라
    주행 하는거 알수없느데? 하고 반려되는거 보고 그냥 포기함

    (TdelaP)

  • 크라브마리나 2025/05/30 15:02

    내가 이거 몇 백건 해봤는데.. 같은 포지션으로 2장아니면 절대 안해준다

    (TdelaP)

  • foo@bar 2025/05/30 15:03

    지나가는 차를 한 장만 찍고서 정차했다고 주장하는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2장이 필요한거임.
    저 사진 만으로는 당연히 판단 불가이지

    (TdelaP)

  • 🦊bry 2025/05/30 15:05

    아쉽지만 공무원식으로는 판단 불가능한거 맞음
    저 사진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아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렇게 찍혔다고 차주 측에서 주장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함
    정차를 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그런 맥락에서 시간이 다른 2장이 필요한거임

    (TdelaP)

  • 앙페르 2025/05/30 15:01

    집앞이네 ㅋㅋ

    (TdelaP)

  • TopSpoiler 2025/05/30 15:02

    불법주정차 신고할 때 안전신문고 앱 자체 1분 간격으로 찍는 기능이 있는데

    (TdelaP)

  • 키르아이나 2025/05/30 15:05

    나도 몇번 신고 해보려다가 저래서 관두고 앱 지웠음

    (TdelaP)

(Tdel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