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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부정투표자 발견으로 인해 사전선거시 부정대리투표 충분히 가능함

"남편 신분증으로 하고 또" 대치동 중복 투표 범인은 선거사무원
남편 신분증 가지고 투표 한 후 자기 신분증으로 또 투표했으니
자 그러면 지문확인이 있는데 이게 어찌 가능하냐 물으신다면
1. 지문 인식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사전투표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만약 지문이 닳거나 상처 등으로 인해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
선관위 직원이 신분증 확인을 통해 신원 확인을 진행합니다.
✅ 2. 그럼 어떤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다음과 같은 공식 신분증 중 하나를 지참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공기관 발행)
국가자격증 (사진·생년월일·발급기관 표시)
모바일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PASS앱 등)
※ 반드시 사진과 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3. 지문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가요?
지문 확인은 본인 여부를 기계적으로 판별하기 위한 수단일 뿐,
지문이 인식되지 않는다고 해서 투표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지문 인식 실패 → 신분증 육안 확인 → 본인 확인 완료 순서로 처리됩니다.
즉 지문인식이 실패해도 투표는된다
-따라서 이번 아줌마 경우는 같은 투표소를 두번 가서 걸린거
이 아줌마가 다른 사전투표소를 갔다면 안걸림
어디가서 노인들 신분증 수십장 걷어다가
노인 한명이 수십군데 투표소 돌아다니며 투표해버리면
얼굴확인?? 이게 제대로 될리가 있냐?
다들 늙으면 그얼굴이 그얼굴인데
부정대리투표 충분히 가능하다 덜덜덜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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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 안되면 투표못하게 하면 또 그거는 그거대로 난리날텐데 쩝
뭔가 신분확인을 위한 보완되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
최소 지문확인은 필수로 되어야 하고
지문확인 안되면 OTP 가지고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번호 받아서 번호맞춰서 입력하는
뭐 그정도 시스템은 갖춰야 할것같다
안 그러면 신분증만 수십장 구하면 충분히 부정대리투표 다 할 수 있다

댓글
  • 잔.. 2025/05/30 11:40

    신분증으로 하는 것은 어차피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투표만 해도 걸리기 때문에
    이걸 원천적으로 방지하려고 시스템 투자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별로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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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촌 2025/05/30 11:43

    남편 신분증이면 얼굴하고 비교 안하나요??? 아니면 아줌마가 남편하고 똑같이 생긴건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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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병기 2025/05/30 11:44

    신분증 확인하는 업무하는 사무원 이었음 자기 신분 자기가 확인하는 식으로 피해간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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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촌 2025/05/30 11:45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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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30 12:00

    신분증을 수십 장 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분증을 대여한 사람도 불법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을 뿐더러, 그렇게 타인의 신분증으로 행사하는 것이 공문서 부정행사로 처벌될 수 있구요. 선거법 위반으로 또 처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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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병기 2025/05/30 12:19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요양원이나 장애인 시설에서 신분증 거둬서 대리투표하는게 불가능은 아닙니다 이미 부재자거소투표에서 그런식으로 조작하다 걸린적이 좀 있기도 하고요 여하튼 사전투표에서도 본인확인 시스템을 보강하는 조치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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