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분증으로 하고 또" 대치동 중복 투표 범인은 선거사무원
남편 신분증 가지고 투표 한 후 자기 신분증으로 또 투표했으니
자 그러면 지문확인이 있는데 이게 어찌 가능하냐 물으신다면
1. 지문 인식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사전투표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만약 지문이 닳거나 상처 등으로 인해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
선관위 직원이 신분증 확인을 통해 신원 확인을 진행합니다.
✅ 2. 그럼 어떤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다음과 같은 공식 신분증 중 하나를 지참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공기관 발행)
국가자격증 (사진·생년월일·발급기관 표시)
모바일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PASS앱 등)
※ 반드시 사진과 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3. 지문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가요?
지문 확인은 본인 여부를 기계적으로 판별하기 위한 수단일 뿐,
지문이 인식되지 않는다고 해서 투표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지문 인식 실패 → 신분증 육안 확인 → 본인 확인 완료 순서로 처리됩니다.
즉 지문인식이 실패해도 투표는된다
-따라서 이번 아줌마 경우는 같은 투표소를 두번 가서 걸린거
이 아줌마가 다른 사전투표소를 갔다면 안걸림
어디가서 노인들 신분증 수십장 걷어다가
노인 한명이 수십군데 투표소 돌아다니며 투표해버리면
얼굴확인?? 이게 제대로 될리가 있냐?
다들 늙으면 그얼굴이 그얼굴인데
부정대리투표 충분히 가능하다 덜덜덜덜덜
지문인식 안되면 투표못하게 하면 또 그거는 그거대로 난리날텐데 쩝
뭔가 신분확인을 위한 보완되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
최소 지문확인은 필수로 되어야 하고
지문확인 안되면 OTP 가지고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번호 받아서 번호맞춰서 입력하는
뭐 그정도 시스템은 갖춰야 할것같다
안 그러면 신분증만 수십장 구하면 충분히 부정대리투표 다 할 수 있다
https://cohabe.com/sisa/4633654
대치동 부정투표자 발견으로 인해 사전선거시 부정대리투표 충분히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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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으로 하는 것은 어차피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투표만 해도 걸리기 때문에
이걸 원천적으로 방지하려고 시스템 투자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별로일 것 같습니다.
남편 신분증이면 얼굴하고 비교 안하나요??? 아니면 아줌마가 남편하고 똑같이 생긴건가 ㄷㄷㄷ
신분증 확인하는 업무하는 사무원 이었음 자기 신분 자기가 확인하는 식으로 피해간거죠
아...
신분증을 수십 장 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분증을 대여한 사람도 불법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을 뿐더러, 그렇게 타인의 신분증으로 행사하는 것이 공문서 부정행사로 처벌될 수 있구요. 선거법 위반으로 또 처벌되죠.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요양원이나 장애인 시설에서 신분증 거둬서 대리투표하는게 불가능은 아닙니다 이미 부재자거소투표에서 그런식으로 조작하다 걸린적이 좀 있기도 하고요 여하튼 사전투표에서도 본인확인 시스템을 보강하는 조치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