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tuc-csi.org/spip.php?page=legal_info&cc=KOR&lang=en
한국 평가 이유
원문 읽어보면 아는데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한국 -> 집회 결사나 노동권이 법에 쓰여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장안되는 구체적 사례 넣어놓고
니들 법에 써져만 있고 현실적으로 적용 안되거나
아예 법적으로 노동권 금지되는게 너무 많은데 이러면 법이 없는거나 마찬가지 아님?
라고 평가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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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평가 이유 기계번역
결사의 자유 / 조직할 권리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반노조 차별이 법은 근로자를 노조 차별로부터 구체적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행정 조직권에 대한 제한 대표자 선출권과 완전한 자유 속에서의 자체 행정권에 대한 제한 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전임 노조 간부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되었습니다. 대신, 각 사업장별로 노조 간부의 최대 인원과 노조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규정하는 타임오프 제도가 2010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단체교섭 및 노사분쟁에 관여하는 제3자의 신원은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개입할 경우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제3자 등록 요건으로 인해 이러한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활동을 자유롭게 조직하고 프로그램을 수립할 권리에 대한 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3조(제14조부터 제27조까지)는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세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서 보관, 총회 개최, 총회 결의 사항, 대의원 회의 개최, 임시총회 소집 등에 관한 요건이 포함됩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부문 노조원이 "노조 활동 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포괄적인 조항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공공부문 노조원은 어떠한 종류의 "정치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노조 결성 또는 가입, 노조 사무실 운영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 유형 기타 공무원 및 공공근로자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만이 결사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2)). 교사는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노동조합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권리의 보호에서 제외된다. 수출가공구역(EPZ) 근로자 2003년 7월 제정된 경제특구법은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을 노동 기준에 관한 많은 국가 규정에서 면제합니다. 경영 및 감독 직원 관리자, 인사 담당자, 노동조합이나 산업관계를 담당하는 직원은 기본적인 노동조합 권리를 거부당합니다. 기타 카테고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해고된 근로자가 노조에 계속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노동조합 임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규칙을 자유롭게 작성할 권리에 대한 제한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11조는 노동조합 규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15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절차적 사항으로, "조직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행정 당국이 노동조합 조직을 일방적으로 해산, 정지 또는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권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는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단체교섭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체교섭권은 법률에 의해 인정됩니다.
자유롭고 자발적인 협상의 원칙에 대한 제한 특정 사항을 협상 범위에서 제외(예: 임금, 근무시간) 공무원은 단체교섭권을 가지지만, 교섭의 범위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 기타 근로 조건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다른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다룰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의 내용 및 범위를 일방적으로 취소, 수정 또는 확장할 수 있는 당국 또는 고용주의 권한 단체협약보다 법과 예산이 우선하므로 정부는 단체협약을 무효화하는 예산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권자 인정에 대한 장벽 집단 협상을 위해 당국의 사전 승인 또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에 따라 등록된 노동조합만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및 법적효력에 대한 제한 단체협약의 기간, 적용범위 또는 적용범위에 대한 제한 어떠한 단체협약도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32조). 특정 부문의 단체교섭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기타 공무원 및 공공근로자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만이 결사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2)항). 파업권 파업권파업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파업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특정 유형의 파업 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파업의 목적과 관련된 제한(예: 산업 분쟁, 경제 및 사회 문제, 정치적, 동정 및 연대적 이유) 임금, 복지, 근무 시간 등 노동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파업은 불법입니다. 피켓: 쟁의와 관련이 없거나 근로를 제공하려는 사람이 사업장 출입, 작업 및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쟁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노동자노조법 제38조). 농성: 쟁의 행위는 생산 관련 시설이나 기타 중요 사업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노동자노조법 제42조). 특정 부문의 파업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제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쟁의가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 그 규모가 광범위하거나 특수한 성격을 띠고 국가 경제 또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긴급 조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교사법 제76조). 1999년 제정된 교사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사의 파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파업권이 금지되거나 심각하게 제한되는 "필수 서비스"의 재량적 결정 또는 지나치게 긴 목록 방위사업법상 주요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기·수도 또는 주로 방위물자를 생산하는 사업(방위산업법 제41조(2)항)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된 공공 서비스에는 철도, 항공, 정유·공급, 한국은행 및 통신, 병원 및 혈액 공급, 그리고 수도·전기·가스·정유·공급이 포함됩니다(방위산업법 제71조). 합법적 파업에 대한 장벽 파업 조치 이전에 중재에 대한 강제적 구제 또는 길고 복잡한 화해 및 중재 절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부 장관에게 "긴급 중재" 상황을 선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긴급 중재는 모든 쟁의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노조가 중재에 참여하도록 강제합니다. 중재가 실패할 경우, 노동관계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강제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 절차에 참여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에 대한 유일한 제한은 분쟁이 공공 서비스와 관련되어야 하며, 장관이 해당 분쟁의 성격이 경제를 악화시키거나 "정상적인 삶"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파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과도한 대표성 또는 최소 구성원 수 노동조합원의 과반수(또는 직장 내에 단체협상 협상에서 공동으로 대표되는 여러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모든 노동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어떠한 산업 활동도 실시될 수 없습니다(제41조(1)항). 파업 기간 중 당국이나 고용주의 부당한 간섭 당국 또는 고용주가 파업 행위를 일방적으로 금지, 제한, 중단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권한 행정 당국이 사업장의 보안 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유지 및 운영을 중단, 폐쇄 또는 방해하기 위한 산업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즉시 그러한 활동을 중단하고 중지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파업 조치에 대한 구제 수단이나 효과의 훼손 허가받지 않은 파업에 연루된 근로자 및 노조에 대한 과도한 민사 또는 형사 제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산업 파업에 관여한 경우(노조가 주도하지 않은 행위 또는 유지되어야 할 최소한의 서비스 운영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포함)에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25,274.1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