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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다 없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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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을 봐야하는데
이런 건 보통 이름만 성과급이지 매월 혹은 매년 기업성과나 근무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과급이랑 다를 거라고 예상되네여
222222
기사를 클릭해서 보니 역시나...
그리고 성과급이라기 보다는 고정상여금+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네요.
이건 사실상 지금도 대부분의 기업이 이미 적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판례들도 많구요.
공기업 다닐때 빡친게 저거였음...
연봉을 성과금으로 나눠서 주는데다 당직수당같은게 계산해서 주는게 아니고 그냥 고정급임...
법대로 따지면 하루에 30~40만원 받아야 하는데 10만원 띡 들어옴 ㄷㄷㄷ 이게 24시간이상 현장에서 뺑이쳐야하는경우도 있는데 저러면 거의 벌당직이 돼버림 ㅎㄷㄷ 막말로 근무지가 거주지에서 멀다고 전세도 잡아주고 차도 주고 체제비도 50이상 나오는데 올나이트가 10만원이면...
법은 저렇게 쪼개기 지급하지 말라는거고요, 고정적인 상여나 성과는 통상임금이다~ 기본급으로 합쳐라~
쪼개서 지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평균치를 포함해서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그걸 추가근무수당이나 연차보상비계산 등의 자료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지급횟수나 명목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결국 법정으로 가면 실질을 따져야죠.
그게 쪼개기인 거에요
목적은 말씀하신대로 수당 적게 주려는 의도고요, 그럼 똑같은 금액을 주기로 했더라도 결국 연간 총 지급액이 낮아지는 효과라...
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택하게 되어 있죠
아무리 노동자지만, 이건 너무 과한데?
성과급이 그해 그해 성과에 따라 변동성을 띄는데 고정성 임금으로 본다?
생산직 일반적으로 적용해주는 고정O.T까지는 납득이 되지만 이건 아닌것 같음
변동성이 없는 고정상여와 하계휴가비에 대한 판례네요.
그렇다면 이해는 갑니다
이러다가 하계휴가비도 없어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