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1.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분할하려면 급여 정보가 있어야
2. 부인이 국정원 직원인 남편의 급여내역 공개 청구 소송
-> 안돼 그런건 비공개야
패소
3. 정보비 등은 그렇다쳐도 기본급은 알려줄수 있는거 아니냐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소송
-> 말이 되는 소릴 하셈
패소2
이렇게 아내가 줄패소한 이유는
국정원 직원의 급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서 명시한 비공개 대상 정보 항목중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해당되는것으로 보기 때문
이건 뭔가 난감하긴 하네
결혼할때도 어차피 국정원인거 못 밝히고
개인이 신상정보 파볼려고 해봐야 정보업계의 끝판왕인 국정원인데 가능할리 없지ㅋㅋㅋ
그럼 뭐 최저시급 받은걸로치고 분할해야지
해당 연령대 평균급여로 친다고 하는듯
근데 국정원 직원이 평균밖에 안받을리도 없고.. 어쨌든 타직업의 재산분할에 비해 이득보는거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