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동주택관리법 내년 2월 10일 시행…층간흡연 분쟁개입 근거 마련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 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중단조치 및 권고를 하면 입주자는 협조하도록 하는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관리사무소에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또 입주자 등은 간접흡연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며, 교육할 수 있는 자치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발코니, 화장실 등 아파트 세대 안에서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세대 내 흡연은 층간소음 문제와 더불어 아파트 주민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했다.
"내집서 피워도 관리사무소 조사 대상"…층간흡연 갈등 해소될까(CG)[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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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꿎은 경비만 짤릴일이 많아지겠네.
과연 흡연충들을 ㄷㄷㄷ
불쌍한 경비아저씨ㅠㅠ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동네길에서도 담배못펴
회사건물에서도 못펴........
이젠....내집에서까지도 못펴..........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갠적으로ㄷㄷㄷㄷ 이런거까지 규제는 손모가지걸고 반대합니다.
공동주택이 나만 사나요
연기가 남에집에 들어가는데 내집이라 누가그래요? 내집에서 연기가 소멸하는것도아니고
벽하고 천장을 나눠 쓰는 공동주택을 나와서 단독으로 가시면 됩니다~
봉다리 뒤집어 쓰고 피세요. 연기만 안올라오면 아무도 뭐라 안합니다
문닫고 집안에서피우면 뭐라할사람 없어요
아무 실권도 없는 경비원을 불러내서 기껏 한다는게 권고?
ㅎㅎㅎ
우리나라꼬라지가 그렇죠 뭐 괜히 애꿎은 경비만 지나가던 개새끼마냥 돌맞는격
근데 사실 그거 말고 달리 손볼 방법도 없지 않을까요..
이걸로 경찰 출동하기도 뭣하고..
경범죄나 마찬가지니 경찰 불러도 될 듯요
강제력도 없는데 무슨.. 괜한 고생시키는거지
경비원이 무슨 경찰이라도 되남?
뭐라고 하면 들을 것 같은감..??
경비원이라니 경찰이 와도 들을사람은 듣고 무시할사람은 무시할텐데 ㅎㄷㄷ
아니면 우짤껴
에구.... 경찰도 못하는걸 경비가...;;;
담배를 끊자~~~몸에도 안좋은거 ...걍 담배를 마약류로 선포하고 만들지도 수입하지도 못하게 하고
담배피다 걸리면 천만원 이하 벌금or 1년이하 징역 팔다 걸리면 5천만원 벌금 징역 5년이하 징역
살게 하자고요
피는건 개인의 자유니까 상관없는데 남한테 피해만 안준다면 뭐
개같이 집을 지은 건설사들에게 항의를 해야지 저러다 이웃간 칼부림 난다.
경비 아저씨들만 박봉에 개고생 하겠네
경비원은 뭔죄
내가 가해자가 될 일은 없겠지만 흡연자 입장에선 피곤 할듯 필곳이 없겠네요.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줘야지 채찍질만 하고 죄인 취급하니 좀 그렇네요.
동시에 아파트 1동당 흡연부스 1개 만드는 법안도 같이 추진되던지... 이건 좀 그러네요
꼭대기층 사는 사람은 안내려올 듯요 ....
전담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