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경작한 거라 해도 경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기에 남이 씨를 뿌려 경작하면 빨리 못하게 해야 한다. 옛날 소작농 보호를 위해 만든 판례인 듯 한데 시대가 변했는데도 판례가 바뀌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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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무단으로 남이 농사짓지 못하게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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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소작농 보호한다고 저렇게 되어있는건가?
옛날에는 소작농들이 지어놓은 농작물 수확할때 지주가 꿀꺽 해버리는경우가 많아서 생긴법이라드라
저게 아마 작성글대로 지주가 소작농에게 갑질하고 다 뺴앗아가던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에 과거에 생겼던 법일거임...
진짜 ㅈ같은법임. 하다못해 토지이용료를 내게 하든가.
임차인도 월세 안 내면 쫓아낼 수 있는 세상인데 토지무단점유자가 돈을 안 내 ㅅㅂ ㅋㅋㅋㅋㅋㅋ
요구 할수 있음
내가 이 땅 샀으니 꺼지라고 ㅋㅋ 하고
소작농은 그냥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한밑천 다털리고 저세상 가는거니까
보호하려는 목적인데
현대에 들어서는
그냥 알박기지
배추 하나당 3만원에 나갈테니 300개 사실?
나름 소작농 보호한다고 저렇게 되어있는건가?
내가 이 땅 샀으니 꺼지라고 ㅋㅋ 하고
소작농은 그냥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한밑천 다털리고 저세상 가는거니까
보호하려는 목적인데
현대에 들어서는
그냥 알박기지
배추 하나당 3만원에 나갈테니 300개 사실?
저게 아마 작성글대로 지주가 소작농에게 갑질하고 다 뺴앗아가던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에 과거에 생겼던 법일거임...
소작주고 과수원이던 배추던 심어서 키우던 와중에 땅주인이 바뀌고 갑자기 와서 다 엎어버릴수가 있어서 인데
저 경우는 무단경작도 경작이라고 인정해주는게 문제
예전에는 자기 땅에서 소작농이 돈 못 벌게 해꼬지 많이 한거 같네
어 뭐야 본문에도 있었네 짤만 봤음 ㅋㅋ
참 현대의 진짜 소작농인 프렌차이즈 업주들은 보호 못할 망정
우리도 자꾸 남이 들어와서 서리도 해가고 지들 마음대로 뭐 심고 하길래 개빡쳐서 싹 밀어버리고 꽃심어놨다
3교대 경비 초소 세우고 CCTV도 돌리고 해야 할 듯
진짜 ㅈ같은법임. 하다못해 토지이용료를 내게 하든가.
임차인도 월세 안 내면 쫓아낼 수 있는 세상인데 토지무단점유자가 돈을 안 내 ㅅㅂ ㅋㅋㅋㅋㅋㅋ
옛날에는 소작농들이 지어놓은 농작물 수확할때 지주가 꿀꺽 해버리는경우가 많아서 생긴법이라드라
요구 할수 있음
저런 악법은 좀 개정해라 진짜 ㅡㅡ
그냥 쌩악법은 아님 땅 주인이 바뀔때 소작이나 임대 한사람 보호해주는 법임
심은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하면 되지. 저걸 그대로 두는 건 말이 안됨
비슷한 이유로 재산으로 인정받는 나무 같은 거 심지 못하게 해야함.
나중에 땅 주인이 그거 다 바가지 쓰고 사줘야 한다.
헌법상 소작 금지인데 소작농은 보호하면 뭐하자는거야 하나만 해라 병1신새끼들아
우리나라에 후진국 시절에 만들어서 개정 안한법 개많음
소 데려와서 뜯어먹게 하면 안되나
아직 싹 안났으면 소금을 뿌리던 약을 치던 하면된다더라
할머니들중에는 노는 땅을 못보시는 분들이 있는거 같더라고 걍 공터만 보이면 일단 땅까고보더라 ㅋㅋㅋ
재밌는 점이 나무는 또 다름.
조경수든 유실수든 간에 나무에 등기를 해놓거나 해서 소유자를 명확하게 해 놓지 않고 남의 땅에 무단으로 심은 나무는 심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땅주인의 소유로 인정됨.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6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 그대로인 경우가 참 많음
웃긴건 개정하려고 해도 상대 정치 진영에서 그거 올리면
거기 인기 올라간다고 반대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그냥 지금 세력 가르기 하는 놈들 싹다 정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함
또 장기간 자기 땅 남이 쓰게 냅두면 스스로도 재산 보호할 노력도 안 했다고 지상권이 불법 점거한 남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지.
'불합리해도 법이 무조건 약자 편을 들어줘야...'란 논리가 공정해야 할 법치에 별 도움 안되는 대표 사례임.
참고로 저 법은 저걸 이용하는 노인네들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안쓰면 아주 죠저버리는 수가 있으니 조심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