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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habe.com/sisa/4524034

아청법 관련 sbs 후속 기사 정리함.

이왕이면 좀 널리 퍼뜨려주면 좋겠음. 
1. 미국의 United States v. Whorley 사건을 예시로 들었고 해당 사건에서 가상의 인물 이라는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함.
https://archives.fbi.gov/archives/news/stories/2006/march/obscenity_031006
 실제는 해당 사건의 범인이 이러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 및 ㅍㄹㄴ 영상을 소지하고 있기에 기존의 주장이 먹히지 않게 된 케이스지. 가상의 인물로 만들어진 만화/애니메이션에 대한게 아님. 
 일종의 동물학대/동물살해 등의 범죄자를 해당 사건으로 조사하면서 연쇄살인 사건이 나와서 처벌했다는 느낌의 사건이란 소리임.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제 어린 여자아이에게 음란물을 메일로 직접 보내기도 했던 상황까지 나와서 특정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범죄로 인식된것도 포함 되어 있음. 근데 이걸 한데로 스까 스까 묶어서 주요 논지로 사용함. 




2. 추가로 독일의 예시를 드는데, 
  형법에서는 아동 음란물이 실제와 가깝게 재현한 경우(‘Wirklichkeitsnah’)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시 라는 내용을 같이 가져왔음. 미국 사건은 파면 팔 수록 논리적으로 같은 급수로 처벌하는게 말이 안되기 때문에 독일도 이렇게 처벌한다고 하는데, 이건 그림 따위로 표현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물화 레벨의 현실적인 레벨을 이야기 함. 사진이나 실물영상에 가깝게 묘사해야 하는 내용이고 데포르메등의 내용이나 독일에서 규정하는 음란물의 수위를 넘겨야 하는건데, 이거 자체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 보모국가가 지정한 음란물의 범위보다 폭 넓지 않음.




3. UN아동보호특사 이야기를 하는데,


  해당 직책의 인물에 대한 뉴스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음을 먼저 이야기 하고 싶음. 얘네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 열기도 일종의 아동학대로 볼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던 뉴스는 다루지 않음. 그리고 해당 내용이 엄청 깊게 뉴스로 다뤄지지도 않았는데 이유는 여러가지임. 일단 대다수의 나라는 이와 관련된 강력한 형법이 준비되어 있고, 보호특사라고 해서 엄청난 직책일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상 UN내 독립적인 특별 보고자 이지 얘네들 의견 = UN의견이 아님. 얘네 의견이 UN의견이었으면 중국의 대부분의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경고를 강력하게 때리고 중동 전쟁도 멈춰 세우고 애들 구하러 다녀야 함. 



4.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해외 법적 조항이나 내용을 모르는게 아님.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8930&AST_SEQ=3891&nationReadYn=Y&ETC=3&searchNtnl=WD




이미 20년도에 조사하기도 했고 분류도 잘 해놨음. 근데 갑자기 이러는건 이유가 있다고 봄.
특히나 주요 언론인 SBS에서 댓글창에서 나온 제대로된 의견을 일부러 부분적인 파편만 나눠서 왜 후속기사를 썼는지에 대한 이유도 뭔가 있겠지. 

댓글
  • 익명-TcxMzQx 2025/04/23 01:26

    탭갈하면 잘 퍼질듯

    (pNrI3F)

  • 익명-TkxMzY5 2025/04/23 01:26

    뭐로 탭갈함? 작성글 목록 보면 알겠지만, 주로 눈팅만 해서 뭘로 바꿔야 할지 모름

    (pNrI3F)

  • 익명-TkxMzY5 2025/04/23 01:27

    유머로 가면 되나?

    (pNrI3F)

  • 리엇 2025/04/23 01:28

    이건 정보탭에 가까울 듯?

    (pNrI3F)

  • 익명-TkxMzY5 2025/04/23 01:28

    일단 댓글보고 정보로 바꿈

    (pNrI3F)

(pNrI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