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영장청구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안과 몇 년전 글까지 퍼오면서 장작 넣는 애들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1. 단속기관이 아청법을 어떻게 단속해 왔는지?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가? 2. 지금까지 단속하던 기준이 이번에 변경 되었는지? 아니면 동일한 건지? 이 두 가지 사안으로 생각하고 논점 흐리기는 쳐내야됨 그리고 수사중이기 때문에 종결될 수도 있어서 행동으로 나설 단계는 아님 기다려야됨
댓글
성1기사 호드릭2025/04/21 16:50
당사자에게 통지를 막은 시점에서
예전에 동탄 조작사건마냥
'내거 너 도축하고 해체할건데
떳떳하면 가만히있어라'
라는 의미 아님?
캐서디2025/04/21 16:50
법에 표현물을 넣은 순간 이미 법이 1차 문젠데요...
해명용2025/04/21 16:51
법도 문제야 2012년 개정부터 논란됐는데 뭔 물타기여
캐서디2025/04/21 16:52
보호법익이 실제 아동 청소년 보호는 옘병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으로 징역 5년을 때리는데?
빗치2025/04/21 16:51
법조문이 애매모호해서 수사단속기관의 해석이 갈리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런 경우엔 높은 확률로 헌재 감
지금 아청법도 법조문 명료화든 애초에 위법이든간에 헌재 올라가있는 사안이라고 알고있음
결국 기관의 단속기준이 들쭉날쭉한 원인 자체가 법에 있으니까
당사자에게 통지를 막은 시점에서
예전에 동탄 조작사건마냥
'내거 너 도축하고 해체할건데
떳떳하면 가만히있어라'
라는 의미 아님?
법에 표현물을 넣은 순간 이미 법이 1차 문젠데요...
법도 문제야 2012년 개정부터 논란됐는데 뭔 물타기여
보호법익이 실제 아동 청소년 보호는 옘병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으로 징역 5년을 때리는데?
법조문이 애매모호해서 수사단속기관의 해석이 갈리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런 경우엔 높은 확률로 헌재 감
지금 아청법도 법조문 명료화든 애초에 위법이든간에 헌재 올라가있는 사안이라고 알고있음
결국 기관의 단속기준이 들쭉날쭉한 원인 자체가 법에 있으니까
'청소년처럼 보이는' 이게 진짜 말도안됨
30대 캐릭터도 청소년처럼 보이면 아청법 대상이라는거임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인거지 성추행 성희롱 관련으로 그냥 기분나빠죄로 ㅈㄹ하는거처럼 그냥 경찰서에 앉아서 딸깍하고 고소하는거 ㅋㅋㅋㅋㅋ
법에 표현물을 넣은 순간 이미 법이 1차 문젠데요...
보호법익이 실제 아동 청소년 보호는 옘병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으로 징역 5년을 때리는데?
당사자에게 통지를 막은 시점에서
예전에 동탄 조작사건마냥
'내거 너 도축하고 해체할건데
떳떳하면 가만히있어라'
라는 의미 아님?
그렇다고 당사자 다 통지해주면 버닝썬에서 경찰이 고지해준것도 잘못없지
개골때리는 건 그 의미 자체도 도축당하고 해체당하는 입장에서는 알거나 전달될 도리조차 없다는거..
'청소년처럼 보이는' 이게 진짜 말도안됨
30대 캐릭터도 청소년처럼 보이면 아청법 대상이라는거임
법조문이 애매모호해서 수사단속기관의 해석이 갈리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런 경우엔 높은 확률로 헌재 감
지금 아청법도 법조문 명료화든 애초에 위법이든간에 헌재 올라가있는 사안이라고 알고있음
결국 기관의 단속기준이 들쭉날쭉한 원인 자체가 법에 있으니까
법도 문제야 2012년 개정부터 논란됐는데 뭔 물타기여
그 시절 개정으로 온갖 오덕 컴ㅍ 분위기 확 바뀔 정도로 개정 전부터 개정 탄력받겠다고 번역하던 애들 잡아가던건 기억 못 하나?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인거지 성추행 성희롱 관련으로 그냥 기분나빠죄로 ㅈㄹ하는거처럼 그냥 경찰서에 앉아서 딸깍하고 고소하는거 ㅋㅋㅋㅋㅋ
애초에 아동ㅍㄹㄴ 제재할꺼면 이미 있음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 헌번소원을 내던가 해야겠더라고..
법조문이 븅신같아도 수사기관의 선의를 믿어보자? 수사결과나 판례를 차치하고 걍 법조문을 수정하는게 맞는거 아님?
수사를 기다려 보라는건 개소리 맞음 수사를 들어가면 수사를 들어갔기때문에 어떻게든 집어넣는게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