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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퇴직 대행 업체가 성장하는 이유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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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면 손해배상 소송 거는 경우가 꽤 나옴.



그런데 한국도 사례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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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시드tlem 2025/04/05 10:01

    퇴사했다고 손해배상으로 고소를 하면 그 회사를 육체적,정신적 피해보상으로 고소를 해줘야겠군

  • 냥말 2025/04/05 10:03

    괴롭힘 용도로 쓰는 거니까.

  • 냥말 2025/04/05 10:04

    그 목적 맞음.

  • 시드tlem 2025/04/05 10:01

    퇴사했다고 손해배상으로 고소를 하면 그 회사를 육체적,정신적 피해보상으로 고소를 해줘야겠군

    (QEeWKo)

  • 익명-jU2ODkx 2025/04/05 10:02

    고소는 개나소나 다 할 수 있는거고 판결이 나와야 의미가 있는거지

    (QEeWKo)

  • 냥말 2025/04/05 10:03

    괴롭힘 용도로 쓰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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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jU2ODkx 2025/04/05 10:07

    재판 안해봤음..? 얼토당토 아닌건 그냥 참고인 조사도 없이 컷이고
    경찰 출석 한번하면 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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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jU2ODkx 2025/04/05 10:08

    그리고 고소할꺼면 퇴직대행을 써도 고소할 수 있음
    애초에 사직서를 대신 내주는 개념이지 그 뒤에 재판이나 자료청구까지 해주는 개념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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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능에오염된인간 2025/04/05 10:02

    손해배상소송을 걸 수 있는건 사실인데,
    저 직원탓에 얼마나 손해가 발생했다는걸 증명하는거 상당히 힘들어서
    승소는 힘듬.
    사람 하나 괴롭히는 목적으로 쓰이는거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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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말 2025/04/05 10:04

    그 목적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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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DA5ODY4 2025/04/05 10:08

    우리나라도 일상이잖아
    퇴직, 특히나 동종업계 이직 때 괴롭힘 개심하고, 기밀 유출이라고 고소한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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