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적으로 버튜버가 과거에
단 한번이라도 빨간약을 공개했다면 처벌가능
(실사례존재)
2. 실제로 빨간약이 없다면
피해자 입증이 쉽지않다
다만 순수하게 이름등이나 정보 뿐만 아니라
목소리나 반캠같이 특정정보가 특정인을 가리키는 경우는
처벌이 된다
3. 다만 통매음의 경우
피해자의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와는 별개로 걍 뚜까맞는다
4.별개로 빨간약 없는 모욕죄 수사는 진행중이기도 하고
법리적 해설이 싸우기도 해서 결국 판례떠야 확실하다
버튜버한테 욕하는거랑 내가 유게이 한명한테 욕하는거랑 같은거 아니야?
어차피 내 눈앞에 실존하지 않는 가상인물이잖아
정확히는 판떼기에 누가 방송하고 있는지
특정하기가 어렵다가 관건이라는듯
작성자 식겁하겠네... ㄷㄷㄷㄷ
근데 목소리같은건 되게 불확실한 기준일거 같은데 근거가 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