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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통해 방해시 과태료 200만원!



소방관 출동 중 발생한 손해 자비보상 없애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화재 등의 현장에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재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소방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정당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불가피한 활동 중에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에 대한 형사 책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소방관들이 출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비로 변상하거나 개인이 직접 소송을 벌이도록 한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eshiny @ yna . co . kr




최곱니다!!




댓글
  • 이거참 2017/11/30 17:49

    그래 이런게 진작생겼어야지
    소방관여러분 화이팅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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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다나 2017/11/30 19:50

    200은 적소! 400으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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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장게장 2017/11/30 19:50

    벌금에 + 최소 1개월 이상의 실형선고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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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식왕 2017/11/30 19:51

    소방관련업무를 방해하는 건에 한정하여서는
    소방관이 직접 경찰처럼 법집행을 할 권한을 주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소방서앞에 불법주차라던지
    119 구조대원한테 행패 부리는 거는
    소방관이 직접 법칙금 물리거나
    체포도 할 수 있게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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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즈피아노 2017/11/30 19:52

    필요했던 법들이 다는 아니지만 하나씩 하나씩
    제정되는걸 보고있자니 뿌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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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ar* 2017/11/30 19:52

    이번 정부를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소방관님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 때문이기도 했는데
    소방청도 독립하고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주변의 지인 중에도 소방관을 목표로 하고 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구해주시는 분들에게 어이없는 피해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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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똥별똥 2017/11/30 19:52

    이런 제도가 없었다는게 더 이상하고 부끄럽다.
    더불어, 진입로 확보를 위해 불법주차 차량을 파손했을 경우에도 면책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차보다 생명이 백만배는 더 소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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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메리카노달게 2017/11/30 19:53

    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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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오징어순대 2017/11/30 19:59

    겨우 200이라니 넘 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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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외계인 2017/11/30 20:04

    방해하면 벌금이 아니라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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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액부족 2017/11/30 20:10

    우...우웨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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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oGenius 2017/11/30 20:11

    근데 애초에 왜 소방관을 이리 홀대하는 법안이 있던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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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agonic 2017/11/30 20:12

    출동시 인사사고 말고 대물사고는 아예 면책으로 법조항으로 박아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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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양대왕고추 2017/11/30 20:14

    그리고 소방서 앞에 입구를 막고 주차할시에 수천만원 벌금 때려버려야합니다. 견인비용과 견인시 스크레치나 파손등의 책임도 차주에게 있어야하구요. 지금은 고급차가 소방서 앞에 주차하면 견인차들이 고급차의 파손을
    우려해 견인을 거부해버리는 말도안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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