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가현은 근무시간 중임에도 현청 부지를 이탈하여 흡연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직무전념 의무를 위반한 현청 소속 과장급 남성직원(나이 60대)를 경고처분함.
사가현에 따르면, 흡연에 의한 직무전념 위반으로 징계하기는 사상 최초라고.
해당 직원은 2021년 4월 ~ 2023년 9월까지 현청 근처에 세워둔 본인의 승용차 안에서 흡연을 함.
그 행위는 2년반 동안 약 1천회를 넘을 것으로 보임.
해당 직원의 이런 행위는 올해 2월, 공익제보로 인해 발각됨.
직원은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사가현은 직원이 특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속부서 및 정확한 연령은 밝히지 않음.
또한, 1회당 이탈 시간은 짧았으며, 공무에 끼치는 영향은 적으므로
흡연시간에 대한 급여 반환은 요구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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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읽어보면
23년 9월까지의 행위를 24년도 아닌 25년에 공익제보라면
그 직원이랑 갈등이 있는 사람일거 같은데..
다만 흡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흡연하는 장소가 현청 부지를 벗어난 근쳐의 주차장이었으니
제보가 들어온 이상, 어쨌든 1미터가 됐건 몇 미터가 됐건 근무지 이탈인건 부정할 수 없으니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벼운 경고처분한 것 같음.
댓글에도 '2년 반 동안 1천회면 하루 2번인데, 너무 빡빡하다'는 반응이 많음.
이런거 보면 흡연을 애초부터 시작안한게 참 다행같네. 피우는 순간 오락이 아니라 족쇄가 하나 더 늘어나는거나 다름없으니.
엄...차안에서 담배 쉽지않네
엄...차안에서 담배 쉽지않네
이런거 보면 흡연을 애초부터 시작안한게 참 다행같네. 피우는 순간 오락이 아니라 족쇄가 하나 더 늘어나는거나 다름없으니.
차에서 담배 피다니 여러가지로 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