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으로 진정넣고 지불하라는 감독관 말까지 쌩까는
업체 인실ㅈ진행중입니다
하지만 몇일내로 업체 파산하던지 그게아니면 저한테 인실ㅈ당할꺼는 이미 실행됐고 끝을 향해 다이렉트 갑니다
오징어라서 요약할께요
1.임금체불 진정넣었음
2.노동청 조사후 이번주까지 사측 내부협의 통해 임금체불된 돈 지불해라
3.업체는 소멸시효(담달)까지 개기는중
4.100억이상 공사현장에는 의무적으로 건설공제회 가입해야함
5.공제회에 1인당 매일(월~금요일) 4000원씩 사측에서 적립해야함
6.일용직 신고는 해놓고 근로계약도 1~3개월로 갱신했음
7.그때 같이 근무한 인원도 100명이상임
8.365일중 200일만 잡아도 4000원 x 200일 = 80만원임
9.1인당 80만원 × 50명(그냥 최소인원잡음) = 4천만원임
10.건설공제회에 민원넣을시 제가 속했던 하청업체는 물론 그 건설현장에 있던 다른 하청업체 전체와 원청사까지 조사해서 건설공제회에 신고해야할 금액 전부 징수한다고함
11.임금체불(저포함 5명)된 금액 한푼도 안깍고 다 입금해줄래요?아니면 건설공제회 조사까지 받고 4천만원이상 금액은 물론 원청에 찍혀서 다음공사 입찰도 못받고 제대로 망해보실래요?
12.현재 제 폰에 전화 엄청나게 오는중
13.웃으면서 인생은 실전입니다 외치고 같이 지옥불 뛰어가봐요~♥ 문자 넣어주고 지금 이른 시간인데 치맥중ㅋㅋㅋ
https://cohabe.com/sisa/444514
임금체불 업체 인실ㅈ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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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빠져나갈 구멍없음ㅋㅋ
오죽하면 근로감독관님이 근로자분이 이정도로 사측 몰아부치고 구석에 모신분 아주 드물다고 하시네요ㅋㅋ
500만원만 지급하고 끝낼지 4000만원 이상 공제회에 토해낼지 양자택일ㅋㅋㅋ
같이 신고한분들하고 진심 ㅋㅋㅋ거리네요
자자 500도 받으시고 거기에 4천도 토하게 만들서주세용!! 팝콘 뜯었음
토해쪙~
상습 임금체불 여부 확인 해보시고
상습 업체면 체불 임금 받은 후 공제회비 문제 끝까지 가셈.
(나쁜 놈들과는 약속 안지켜도 됨)
님의 체불 임금만 받고 끝내면 차후 다른 피해자 발생할지도 모름.
거지같이 구는것들은 거지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암요
소리벗고 팬티질러~~!!
근데 저게 사실 생각해보면 업체 입장에서 양자택일만 되도 이익 아닌가요.
월급은 원래 줘야하는거였고.. 건설공제회에 내야한다는 돈도 원래 내야하는거였고.
그니까 글쓴분이 밀린 월급을 받아내고나서, 건설공제회에서는 그들 나름대로 저들에게서 4천만원을 받아내는게 당연해보이는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본것 같은데 3년이 다되가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노동청에 진정도 넣으시고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중이시니 소멸시효는 정지하지 않는지요?
언듯 그렇게 배운듯한데 배움이 짧아 질문드려요ㅎ
내용증명 보내요
그게 최고행위인데
민사소송 제기시 까지 시효 6개월 정지됩니다
업체야 꽃길만 걷자! 불꽃길 ㅅㅂ놈아!!
회사에서는 체불임금부터 정리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겠지만 나같으면 체불 임금 받은 후에 건설공제회에 신고해서 4천만원도 나가게 하겠네요
민사소송 거세요~~ 근로감독관 통해 체불금품확인원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가시면 판결문까지 진행해 줍니다.
판결 받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판결문의 유효기간은 10년이기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릴 수 있고요.
그 기간에도 받기 힘들 경우 한번 더 재판 걸고 10년 늘리면 돼요.
그리고 1년에 20%의 센 이자율도 보장해 주니 일석이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