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케이스야 물론 많지요.
그 중 실제로 방송까지 탔던 실화로 어느 여학생이 우연히 주운 휴대폰 때문에 성범죄자로 몰려 인생이 박살난 케이스도 있고,
모 대학 총여의 흉계로 애꿎은 교수님 한 분이 끝끝내 불명예스러운 처분을 당한 끝에 돌아가신 사례도 있고 다양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꼽고 싶은 케이스는 이겁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1. 2004년. 사법고시생 남성 A, 여성 B가 사귀고 있었음.
2. 사법고시 2차시험에 전념하고자 했던 A가 B에게 이별을 통보.
3. B는 A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A가 B 자신을 납치감금해 강O했다고 무고함.
4. 이 과정에서 B는, A가 자신을 해외에서 납치감금했다는 증거로 쓰기 위해 마카오 출입국도장까지 만들어내 여권에 찍는 식으로 여권을 위조하고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 항공권서류까지 위조해서 마치 자기가 납치감금되어 강O당한 것마냥 상황을 만들어냄.
5. 그것으로도 모자라, A가 나체사진을 찍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증언을 하고 이 증언을 위해 A가 실제로 돈을 받고 영수증을 발행한 것마냥 영수증까지 날조하고 필적위조까지 감행해 일체의 서류를 날조 조작해 냄.
6. 이로 인해 사건은 무려 11년 가량이나 끌었고 결국 A는 사법고시까지 포기한 채 끝까지 매달려 악전고투할 수밖에 없게 됨.
7. 그리고 해당 기사가 보도된 2015년 초. 비로소 A의 무고함이 규명되었고 B는 숱한 증거조작과 그를 덮기 위한 조작을 거듭하고 일체의 반성이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고작 징역 2년 6개월과 A에게 1억을 배상할 것을 선고.
11년이나 무고로 괴롭혔는데도,
그것도 말만 지어낸 게 아니라 아예 온갖 증거까지 날조 조작해서 작정하고 상대방을 파묻으려 한 것임에도
무고 가해자에게 돌아간 것은 징역 2년 6개월과 1억 배상이 고작입니다.
반면, 국가보안법을 보지요.
실제로 작동하는 조항인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형식상으로나마 규정되어 있는 바가 있습니다.
간첩, 좌익사범 등에 대해 처벌하는 형량만큼, 간첩, 좌익사범으로 무고한 자에게도 동일한 형량을 부과한다고요.
이런 국보법상 무고 형량보다도 못한 게 현재 성폭력 무고 형량입니다.
그나마 그런 성폭력 무고죄마저, 일단 성폭력 고발이 들어오면 그 고발에 대한 무고죄 수사는 성폭력 수사가 끝날 때까지 유예해주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죠?
무고라는 거. 진짜 우습게 보지 맙시다.
작정하고 달려들면 사람 망가뜨리는 거 순식간인 건 성폭력이나 성폭력 무고나 똑같습니다.
근데 왜 이 둘은 대체 같은 취급이 되지 않는 걸까요.
'성폭력'은 잠재적 범죄자이자 사회적 강자, 기득권층인 남성이 사회적 약자에게 여성에게 저지르는 비열한 여혐 테러이지만
'성폭력 무고'는 그러한 남성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여성들의 무기이자 당위성있는 수단이라서?
여성계 인사들이 설마 진짜 이따구로 인식하고 있다든지 그러지는 않길 바랍니다.
남성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여성들의 무기이자 당위성있는 수단?
제가 맞게 수정해보죠.
신고는 "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에게 저항 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당위성 있는 수단
무고는 정당한 신고와 다르다.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빠뜨리는 극악무도한 범죄.
성폭O 무고죄도 성폭O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징역 3~20년 선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 등에 업고 사람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 피 말리는데 다들 외면하는 게 분통 터집니다
성폭력 무고의 피해자는 앞으로 성폭력 당해서 결찰에 신고할 피해자들도 포함되죠. 무고를 많이 해버리면 쟤 꽃뱀아니야? 하는 시선이 따라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스토커 범죄도 사실 사회적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문제제기를 한 후에야 인식이 변했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구별이전에 범죄행위에 대해서 차별이 없어야 하는 거고 그것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도 남녀가 같이 주장해야 하는 데 기울어진 운동장 운운하며 한쪽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들에게 편협하다라는 생각만 들면서 지금까지 불합리한 부분에서 그 쪽주장에 동조한 것이 손해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드는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계같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을지
그나저나 인생의 10여년을 파탄내고 고작 2년반
안에서 범죄기술이나 익히다가 기어 나오기 좋은 기간이네
저러다가 또 큰 사고 하나 터지면 그제서야 누구누구법 해서 법 제정한다고 시끄럽게 그러겠죠
심지어 본인 참석해서 합의하에 영화를 찍다가도 성폭O으로 고소하는 시점인데 이미 갈데까지 간겁니다.
균형을 잘 맞춰야지.무고죄 형량 범위를 높여서 법조인들 재량을 늘리면 될거임.
살인충동 느낄거 같네요.
성폭력 무고를 없애자는거는 그냥 개소리일뿐입니다.
어떤경우던 권력자는 권력을 갖지 않은자를 해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무고를 없애자는 말은 권력을 가진사람이 그것을 이용할수 있으니 아예 법을 없애자는 말인데 악용될수 있으니 법을 없애자? 개소리입니다. 그런식으로 하면 모든 법은 다 악용될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원 형량의 100배로 때려버리면 무고하는 사람 씨가 말라버릴것임 ㅋㅋ 무기징역 말고 100배로. 이를테면 성추행의 형량이 징역 5년이라면 무고죄는 500년
무고죄는 형량을 따로 정하지 말고, 무고해서 괴롭힌 범죄 항목에 맞춰서 형량을 때려야 맞는거 아닌가.
무고죄를 엄중히 처벌 해야합니다.
무고죄가 성립되면 최소 2년 부터 시작해
강제노역을 해서라도 최종판결 까지 일수로 계산해
1일당 수백 수천만원씩 때려 손해배상 청구해야합니다.
사실상 10-11년동안 사법고시생을 저렇게 괴롭혔다는건
무고를 씌워 감옥 살이를 시키려고 했던것 보다 천천히 오래 끌어서 인생을 망가트리려는 목적이 다분하네요.
무고죄는 그냥 사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