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123401?sid=102
일단 출처는 여성신문이라 법안에 호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있는건 감안해야함
'비동의 ㄱㄱ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법상 ㄱㄱ죄는 저항이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인정된다.
OO 의원이 발의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의 주된 골자는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다만 여성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형법 제297조의 '폭행 또는 협박' 요건을 삭제하진 않는다.
폭행과 협박이 아닌 강요나 지위를 이용하거나 술과 약물을 사용한 성폭력이 빈번한데 현행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안 발의는 ㄱㄱ죄 적용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임.
확실히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악용할 여지가 커보이는것도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함.
정상적인 성행위에서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어떻게 입증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찾아볼수가없음.
아무튼 여성이 비동의했다고 주장하면 다 받아들여질거라는 얘기도 내 생각엔 너무 간것같긴한데 악용에 대해 전혀 대비책이 없어보인다는점에서 의문이 드는건 사실이고 그래서인지 이전 국회에서도 몇번이나 발의되었지만 모두 폐기되었음.
아까 댓글로 뭔지 내용좀 알려달라고했다가 페미취급받았다.
그래서 자세히 내용 가져옴
내용 좀 알려달라했다고 페미박는것도 웃기긴하네
화나면 이성이 없네 그냥ㅋㅋㅋㅋ
하긴 이거 내용 처음본지 좀 된거같은데 계속 폐기였구나
ㅇㅎ,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구나.
근데 전부 폐기처리 된거고.
내용 알려 달라로 페미 몰이 하는거 봐서는 극과 극은 똑같구만
ㄱㄱ인데 동의가 어딧냐고 ㅋㅋㅋ 동의한거면 화간이지 ㅋㅋㅋㅋ
하긴 이거 내용 처음본지 좀 된거같은데 계속 폐기였구나
ㅇㅎ,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구나.
근데 전부 폐기처리 된거고.
내용 좀 알려달라했다고 페미박는것도 웃기긴하네
화나면 이성이 없네 그냥ㅋㅋㅋㅋ
글내용도 주장이고 출처도 주장이길래 정확한 내용좀 알고싶다했더니 검색이나 해보래..
오히려 그게 페미 화법 아니던가? 페미들도 지가 모르면 그런 건 네가 공부해 시전하잖아.
ㄱㄱ인데 동의가 어딧냐고 ㅋㅋㅋ 동의한거면 화간이지 ㅋㅋㅋㅋ
내용 알려 달라로 페미 몰이 하는거 봐서는 극과 극은 똑같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