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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해도 움직이면 안되는 상황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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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단계별 대응은 어떻게 하나.
A. △경미한 지진인 ‘가’는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보며 △안전에 위협이 없으나 상당한 진동인 ‘나’는 시험을 중단하고 책상 밑에 들어갔다가 상황이 안정되면 시험을 재개한다. △실제 피해가 우려되는 심한 진동인 ‘다’는 시험을 멈추고 책상 아래로 대피했다가 상황에 따라 운동장 등으로 대피한다. 
Q. 3단계 구분 기준이 모호하다. 교실마다, 학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A. 같은 지진이라도 체감 강도는 학교 위치나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진도 얼마일 경우 이런 대응을 한다’는 구체적 표현을 넣은 매뉴얼 마련은 어렵다. 그래서 여진에 대한 대응은 시험장 책임자인 해당 학교장 판단을 최우선으로 따르기로 한 것이다.
Q. 감독관 지시 전 알아서 먼저 책상 밑에 대피해도 되나.
A. 안 된다. 감독관 지시 후에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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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중 지진이 나더래도
담당자의 지시가 나올때까지 움직이면 안됨
아무리 심해도 임의로 책상밑으로 대피하면 안됨
대피 결정은 교장의 판단에 맡기기로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할듯ㄷㄷㄷ
댓글
  • ( ̄ㄴ ̄)흰색 2017/11/21 15:16

    에휴.... 고생 많다 고3들...

    (Yb4A9T)

  • SM-P900 2017/11/21 15:16

    현장 책임자에게 맡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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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nakgi 2017/11/21 15:18

    이건 어떻게 조치해도 말 많은 상황일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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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자왕김탁탁 2017/11/21 15:18

    이건 정답이 수만가지일듯....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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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500mm_f1.0 2017/11/21 15:19

    물론 안전과 생명이 가장중요한사항이지만
    애매한게 임의로 피신한다 규정해놓으면
    수능도중 좀 망쳤다 싶으면 운동장 뛰쳐나간후
    지진을 느꼈다 수능 무효!!주장하는 인원이 있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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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삼프로 2017/11/21 15:19

    수능이라서 그렇죠
    임의의 판단으로 대피하거나 움직일수 있게 한 경우
    상상도 못하는 혼돈이 생기니까요.
    진동과 공포를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큰 지진이 나서 전원 대피하여 해당 고사장의 수능이 무효가 된 경우
    교육부는 구제책을 마련해놓고는 있지만
    그걸 미리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는 악용될까봐입니다.
    근데 참 말들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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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레벌떢 2017/11/21 15:23

    정답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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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남자]] 2017/11/21 15:29

    수능시험 진짜 긴장되고 떨리는 시간이라 이것저것 신경쓸 여력이 없는데
    저런것까지 신경써야하니 이번 포항에서 시험보는 아이들 불쌍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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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ngodown 2017/11/21 15:40

    불쌍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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