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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이놈도 기필코 죄값을 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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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1.19일 법원 폭동이 있었던 날입니다...그날 그 폭도들이 주장했던게 국민 저항권이였음

그런대 천공은 그 이전 1월 11일에 국민 저항권 운운하며 국회 해산을 말하고 있었죠

즉 천공이 군불을 지피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는 어디 숨어 있을까요...

그놈도 끝까지 추적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댓글
  • TRUTHMZ 2025/02/20 19:39

    12.3내란의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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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룡산곰돌이 2025/02/20 19:42

    당연하죠 적용법이 없으면 빠르게 독일의 민중선동죄를 강화한 한국식 민중선동죄를 입법해 빠르게 법제화해서 처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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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란한판 2025/02/20 20:14

    사이비 술사들은 대체로 부활같은거 특기라고 써놓는데 이거 법으로 종교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공개시연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식 종교로 인정받지 못하면 절대 활동못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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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배웠어요 2025/02/21 01:12

    난 “국민저항권”이라는 말이 너무 웃김.
    그에 더해 “국민저항권 발동”이라는 말을 들으면
    배꼽이 빠질 것 같음. ㅋㅋㅋㅋㅋㅋㅋ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그것이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일 때,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다면
    헌법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국가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데,
    이걸 “저항권”이라고 함.
    누구한테 허락 받을 필요도 없고,
    누가 ‘발동’을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님.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라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
    저항권은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음.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총이나 칼을 드는 등 폭력적인 수단을 써도 됨.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령이 발효됐을 때
    국회로 몰려가 총을 든 군인들에 맞섰던 게 저항권임.
    그 과정에서 군인들을 때려도 되는 게 저항권임.
    범죄자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발부했다고
    법원에 몰려가 다 때려부수는 게 저항권이 아님.
    그건 그냥 “폭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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