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1.19일 법원 폭동이 있었던 날입니다...그날 그 폭도들이 주장했던게 국민 저항권이였음
그런대 천공은 그 이전 1월 11일에 국민 저항권 운운하며 국회 해산을 말하고 있었죠
즉 천공이 군불을 지피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는 어디 숨어 있을까요...
그놈도 끝까지 추적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1.19일 법원 폭동이 있었던 날입니다...그날 그 폭도들이 주장했던게 국민 저항권이였음
그런대 천공은 그 이전 1월 11일에 국민 저항권 운운하며 국회 해산을 말하고 있었죠
즉 천공이 군불을 지피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는 어디 숨어 있을까요...
그놈도 끝까지 추적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12.3내란의 정점.
당연하죠 적용법이 없으면 빠르게 독일의 민중선동죄를 강화한 한국식 민중선동죄를 입법해 빠르게 법제화해서 처벌해야합니다.
사이비 술사들은 대체로 부활같은거 특기라고 써놓는데 이거 법으로 종교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공개시연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식 종교로 인정받지 못하면 절대 활동못하게 하고
난 “국민저항권”이라는 말이 너무 웃김.
그에 더해 “국민저항권 발동”이라는 말을 들으면
배꼽이 빠질 것 같음. ㅋㅋㅋㅋㅋㅋㅋ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그것이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일 때,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다면
헌법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국가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데,
이걸 “저항권”이라고 함.
누구한테 허락 받을 필요도 없고,
누가 ‘발동’을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님.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라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
저항권은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음.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총이나 칼을 드는 등 폭력적인 수단을 써도 됨.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령이 발효됐을 때
국회로 몰려가 총을 든 군인들에 맞섰던 게 저항권임.
그 과정에서 군인들을 때려도 되는 게 저항권임.
범죄자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발부했다고
법원에 몰려가 다 때려부수는 게 저항권이 아님.
그건 그냥 “폭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