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에서 물건 구매할때 위탁제품은 원래 현금 영수증이 적용이 안되나요?
물건 맡긴 사람이야 최소가격 정해놓고 그 가격 이상으로만 받아주면 될것이고 업체는 위탁자에게 약속한 금액을주고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는 선에서 물건을 판매하면 돼는거고, 어쨋든 샵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소비자가 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위탁제품이라는 이유로 현금 영수증이 안된다는 말이 저는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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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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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을 구매할때와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판매자가 판매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
중개자는 중개금에 대한 계산서 발행
전 그래서 싸도 보증이 되지 않는 위탁은 안삽니다.
위탁판매가 위탁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0% 정도인듯 싶구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말이 위탁이지 사실상 이윤을 남기는것이죠.
좀더 깊게 생각해본다면
매입계산서 없이 매출계산서가 발행되는것이니
판매자 입장에서 판매가 전체에 대한 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발행할수는 없는것이죠.
판매가가 550이라면 위탁자500 판매자50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550이 매출로 찍히고 매입이 없으니 550이 이윤으로 세금계산이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50만원 남기고 5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 되는것이죠.
그렇다고 수수료 50에 대한 영수증 발행도 좀 애매하고,,,
제가 세무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50만원 영수증 발행이 상식적인 정답일듯 싶습니다.
그런데 위탁수수료를 밝히지 않으면 애매해진다는거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