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그림은 전적으로 AI생성으로 제작되었지만 여러번의 인페인팅(I2I-그림AI 써본 사람이라면 다 아는 그거) 과정을 거쳐서 사람의 손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저작권 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의 창의성과 노력이 충분히 개입되었다고 판정되어서 이 그림이 저작권을 얻는데 성공함.
이것는 그림 생성AI로 만들어진 그림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거같음.
로이터는 11일(현지시간) 스테파노스 비바스 미국 델라웨어주 판사가 톰슨 로이터와 로스 엔텔리전스의 소송에서 AI 학습에 대한 저작권물의 공정 사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등장한 첫 사례다.
긴빠이 패소하고 딸칵질이 저작권이 등록됨
뭘보고 이런이야기를...
현대 미술보면 AI 예술가는 필연이긴 했어
뭘보고 이런이야기를...
그림이라는게 종류가 많음 현대 미술도 한 장르에 일부야
시간문제지
미국은 행위에 대한 저작권 인정 잘 안해주는데 신기하네
저걸 저작권 등록 허용 안해주면 가장 손해 보는게 미국이랑 중국이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