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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월급이 들어왔는데요.. (질문)

올해 1월에 퇴직하고 월급이 들어왔는데요

1월달초 상여금 받은돈 있었는데..

이달 월급에서 상여금 금액을  빼고 월급이 들어왔는데..ㅜ

이래도 되는건가요? ㅋ

댓글
  • 김룸건빵왕건희 2025/02/14 08:46

    상여가 연봉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회사 맘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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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좀말아요그대 2025/02/14 08:47

    퇴사자 관련 상여 지급 규정이 회사 내규에 있는지 보셔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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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jskrk 2025/02/14 08:48

    그래도되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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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살아보세 2025/02/14 08:49

    상여금 지급 조건에 안맞으면 회수하죠~
    그런데 급여는 다 주고 따로 회수 해야되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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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삼프로 2025/02/14 08:49

    이미 받은 상여금을
    다음달 월급에서 제했다는 얘기인가요..
    상여금 지급 규정같은거 보시면
    "지급 이후 6개월 이내 퇴사시 익월 월급에서 공제한다"이런 규정 있을 겁니다
    상여금은 월급이랑 달라서
    사규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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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스타니 2025/02/14 08:50

    상여는 상여고 월급은 월급이죠. 상여는 작년에 일한거에 대한 걸텐데요.
    명세서 내역을 보시는게 맞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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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털매니아 2025/02/14 08:54

    보수규정을 보세요. 회사마다 내규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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