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창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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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무죄
- ㅎㄷㄷㄷㄷㄷㄷ개깜놀 [0]
- 사용불가닉네임 | 2017/11/17 04:06 | 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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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raded | 2017/11/17 03:51 | 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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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하하 | 2017/11/17 03:51 | 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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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더 흑견 | 2017/11/17 03:50 | 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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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우10™ | 2017/11/17 02:58 | 4692
양심도 없는 놈..
눈물쥐여짜며 인터뷰하는거 극혐
나쁜 X
역시나 능력있는 변호사동원해서 버티면 되는거였어요.. 도주해버렸으니..음주확인할방법도 없고 젠장
음주는 일단 도주가 답???
무죄판결이라 해서 죄가 없는건 아님
증거가 없을뿐...이창명 고영욱 만큼이나 극협인간
법은 피할 수 있으나 이 버러지다 못한 놈읙 파렴치함은 사랑들의 골수에 박혔을겁니다
인간쓰레기
괜찮아유~
한전 했던 놈은 또 하게 되어 있으유~
담번엔 걸리길!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말그대로 술마셨다는 정황은 확실한데 이 놈이 얼마니 마셨는지 그당시 혈중일콜농도를 측정할 수 없으니 음주운전은 증거불충분이라는거임. 사고내고 현장 임의로 이탈했을때 가중처벌 필요하다고 봄. 이러니까 연예인들 음주사고내면 도망부터 치고 보는듯.
이제 도망치면 되는건가요?
음주운전자들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는 판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