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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하던 알바 여고생 끌어당겨 키스한 60대 법정구속

(대전ㆍ충남=뉴스1) 유창림 기자 = 주유 중인 아르바이트 여고생을 운전석으로 끌어당겨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는 이 같은 혐의(강제추행 )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8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A씨(63)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밤12시5분께 자신의 트럭을 몰고 천안지역 한 주유소에 들어갔다. A씨는 주유 중인 여고생 B(17) 양의 얼굴과 머리 등을 쓰다듬고 운전석 창문을 통해 B양을 끌어당겨 강제로 2회에 걸쳐 키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양의 머리를 누른 것은 사실이나 쓰다듬거나 키스를 한 적은 없으며 설령 추행을 했다하더라도 당시 B양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범행일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분석결과 A씨가 피해자인 B양의 머리를 쓰다듬고 B양의 머리를 A씨 쪽으로 잡아당긴 사실은 명백하며, 그 이후 한동안 피해자의 머리와 몸이 화물차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왼손으로 입가를 문지르며 화물차를 떠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로 키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은 적용하지 않았다. 
yoo[email protected]


진짜 세상병신 너무많은것같다.
댓글
  • 뇌에우동사리 2017/11/16 19:09

    재판부는 다만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은 적용하지 않았다.
    ....
    역시 본체는 교복이었어.. 아청법은 교복을 지키기 위한것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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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nceux 2017/11/16 19:12

    아니 인식하든 안하든 그게 뭔 상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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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남입니다 2017/11/16 19:27

    밥맛이 뚝떨어진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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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루.성피.부염 2017/11/16 19:29

    세상에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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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fwev 2017/11/16 19:35

    와 진짜 개어이없다
    그럴꺼면 아청법을 왜 만들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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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망의요정 2017/11/16 19:36

    오직 교복만을 지키는 아청법이 맞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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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미유괴범 2017/11/16 19:42

    참나 인식했든 못 했든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거기 맞춰야지
    미성년자의 정신적 피해가 성인보다 더 클 걸 감안해서 있는 게 보호법 아닌가? ㅇ동에서 교복만 걸러내면 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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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리벼리바리 2017/11/16 19:44

    여고생 상처 될 듯.. 어떡함..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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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다나 2017/11/16 19:44

    개병신 같은 새끼 깜빵가서 주둥이로 변기 닦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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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파 2017/11/16 19:46

    인식 못 했어도 청소년이잖냐 판사시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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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탱힐유저 2017/11/16 19:54

    혀를 잘라버려야됨 저런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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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유구 2017/11/16 19:54

    겨우?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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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꺼져줄래잘살게 2017/11/16 20:01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네요.
    시발 겁나 드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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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탕살인마 2017/11/16 20:03

    아청법은 교복지킴이법인가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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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유유생 2017/11/16 20:04

    몰랐어도 처벌을 씨게 때려야... 보호가 되지... 세상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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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ლ(⊙皿⊙)ლ 2017/11/16 20:05

    아이고... 어떻게하면 좋아요ㅠㅠ
    용돈벌이로 주유알바하는거일텐데...
    너무 큰 상처가 될거 같아요
    저런 ㄱㅅㄲ!!!! 변태노망난노친네새끼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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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능부족 2017/11/16 20:06

    어린여자아이가 안그래도 추워지는 날씨에
    주유소 하루종일 서서 고생스럽게 알바하고 있었을텐데...
    미1친놈;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욕 하나 제어 못할거면
    걍 디져버리지 뭐하러 살아서 어린여자아이한테 상처를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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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쥰쮸♥ 2017/11/16 20:07

    윽 더러워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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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고생의일상 2017/11/16 20:09

    판사새끼들 핑계 대는거 역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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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atHalyn 2017/11/16 20:10

    진짜 시팔 판결내리는 꼬라지보면 미치겠네 진짜 천불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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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뇨링 2017/11/16 20:10

    우웩 더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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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냔 2017/11/16 20:11

    여자알바에게 뽀뽀했다니까 조금은 눈에 들어오시죠? 한국의 대부분의 주유원들이 저 행태 보다도 더한 대접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는 당연히 생각해본적없고 아직까지도 하루12시간일하고 월 두번의 휴일만을 받으면서도 최저시급의 반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사는 주유원들이 넘치고 넘치는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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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오베상주녀 2017/11/16 20:13

    ..진짜 교복을 위한 법이네  의류가 인간보다 중요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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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ing 2017/11/16 20:16

    판결이 진짜 멘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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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슨닉무슨닉 2017/11/16 20:19

    금수만도 못한새끼가 저런 선처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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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일00 2017/11/16 20:19

    우리나라 아청법은 실제 피해자들은 도와주지않으면서 2D 인권만 챙기게 진짜 웃기네요
    이럴때 적용되라고 있는법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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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라이너구리 2017/11/16 20:23

    개망판이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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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레벌레 2017/11/16 20:23

    크 우리 판사님께서 대단한 판례를 만들어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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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마딜로 2017/11/16 20:24

    차라리 전통있는 변명인
    딸 같아서 라고 해라 다스 주인 같은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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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문패권주의 2017/11/16 20:27

    저 노인네 인간으로 인식 못하겠으니 때려 죽여도
    동물 보호법으로 처벌 받지 살인죄는 아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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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dreyb 2017/11/16 20:30

    웩 토나와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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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빼면하정우 2017/11/16 20:32

    나이먹고 지혜는 사라지고 추악함만 남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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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tddo 2017/11/16 20:32

    우리나라는 법률에 명백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 못하는 죄형법정주의라 가끔식 황당한 판결이
    뜨는거 같아요. 죄가 없는게 아니라 벌을 줄 법률이 없다는 ㅎㅎ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이 일 안한 결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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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crimosa 2017/11/16 20:33

    아니 아청법 이런 데에 적용안힐거면 뭐ㄹ하러 민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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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으다흔들다 2017/11/16 20:34

    징역 8개월이면 충분히 괜찮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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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식이이 2017/11/16 20:38

    아 더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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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980 2017/11/16 20:39

    미친역겨운새끼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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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번째불꽃 2017/11/16 20:52

    아청법 개정 윤후덕외 11명 전부 더불어 민주당임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입법 조가치 하는건 마찬가지네...
    기준좀 애매하게 잡지 말고 2D잡으러 댕기지말고 실제 범죄행위에만 좀 초점을 맞췄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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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talB 2017/11/16 20:57

    아 진짜 역겹다 주둥이 패고싶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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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롱978 2017/11/16 21:02

    나이를 똥구멍으로처먹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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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i 2017/11/16 21:03

    진짜 안 했으면 "설령 추행을 했더라도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지 ㅁㅊ...
    이건 마치, "제가 유죄라는 증거가 나온다면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식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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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별 2017/11/16 21:04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걸 왜 믿어주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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